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868 선고일 2021-11-15 조세심판원

[요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어머니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청구인 및 어머니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청구인 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점,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1세대에 대하여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지 여부는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1세대의 여부를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아파트 취득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2.22.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0.12.29. 이 건 주택에 대해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수정신고하고, 2021.2.22.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추가 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1.1.19. 이 건 주택이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 감액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2.1.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장모, 처, 자녀들과 한 세대를 이루어 살고 있었는데,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하루 전인 2020.12.21. 어머니의 주민등록주소지로 전입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어머니의 주소지로 전입한 이유는 장애인인 어머니의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과 복지카드 재발급을 위한 것으로 어머니의 주소지로 전입한 기간은 7일에 불과하고 생계를 함께 한 바는 없다. 이러한 사정에도 8배나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1세대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비록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주민등록을 함께 하고 있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세율을 불리하게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주민등록법 제8조에 따르면 주민의 등록은 원칙적으로 주민의 신고에 따라야 하고 청구인의 어머니 aaa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취득일에 청구인과 함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이루고 있었으므로, 사실상 거주와 생계를 달리하였다는 사정으로 이 건 주택의 취득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처분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장모, 처, 자녀 2명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2020.12.21. 어머니 aaa의 세대원으로 전입하였다. (나) 청구인이 2020.12.22.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어머니 aaa은 OOO를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같은 시 OOO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이 건 주택 취득일 당시, 청구인은 OOO년생으로 30세 이상의 혼인한 자이며, aaa은 OOO년 생으로 65세 미만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20.12.28. 청구인 장모의 세대원으로 다시 전입하였다. (마) 청구인은 장애인 담당자 bbb가 aaa의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에 대하여 차량이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면 주민등록주소지가 동일해야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 나목에서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40을, 제8호에서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은 1천분의 10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어머니의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을 위해 일시적으로 어머니와 주민등록표상 세대합가를 하였으나, 실제로 생계를 함께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어머니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청구인 및 어머니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청구인 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점,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1세대에 대하여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지 여부는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1세대의 여부를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의 어머니 aaa은 65세 미만이어서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는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아파트 취득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 23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 <2014. 1. 1.> 5.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 30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3.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