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건축주인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신탁수수료 및 차입금 이자를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867 선고일 2021-12-27 조세심판원

[요지] 금융기관을 통해 차입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일반 건설자금이자와 달리 볼 이유가 없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조심 2021지2592, 2021.11.4.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21지25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8.24. OOO소재 토지상에 공동주택 및 상가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8.9.17. 처분청에 신축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법인은 2020.11.3.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신탁수수료 OOO원 및 회사계정차이자OOO원(이하 모두 합하여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12.15.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비용은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이 신탁약정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서, 이 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도급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아파트 취득을 위한 포괄적인 업무내용을 수행하는바, 이 건 건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를 건축주의 지위에서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 쟁점비용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자금조달에 소요된 금융비용 내지 취득 과정에 소요된 용역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신탁수수료는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건축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보수로 신탁사업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써 과세대상 물건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이고, 회사계정차이자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대여금 이자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금융비용에 해당되므로,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축주인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신탁수수료 및 차입금 이자를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6.8.31. 대통령령 제27473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5.11.26. ㈜AAA과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위탁자는 2016.1.1.〜2019.3.31. 신탁보수로 OOO원을, 2016.4.30.〜2018.8.31. 차입금이자 및 신탁보수지연이자 명목으로 OOO원을 장부상 계상하고 이를 건설원가로 대체한 것으로 계정원장에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8.8.24.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18.9.7.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OOO원을 납부하였고, 2018.9.17.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취득세 납부서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면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등 제1호부터 제10호 등의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위탁법인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자금관리 등의 신탁을 받는 대가 등으로 지급받은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아니어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비용 중 신탁보수는 이 건 건축물 신탁계약의 실질내용 상 위탁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 중 일부(분양대금 등)를 처분하여 이 건 건축물을 취득·분양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수익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비용은 청구법인이 수탁자의 지위에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수행한 용역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사실상 건축주의 지위에서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신탁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신탁계약상 위탁법인이 설계, 감리비용과 공사비용 및 이에 준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에서 이를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고, 쟁점비용 중 이자는 위탁법인이 은행을 통해 직접 건설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대신에 신탁회사를 통하여 자금을 지원받고 그에 대해 신탁회사에 지급한 이자인 바, 금융기관을 통해 차입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일반 건설자금이자와 달리 볼 이유가 없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