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9지3802 / 조심2018지02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5.15. 농축산물 생산, 판매와 작물재배 및 유통,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으로, 2019.5.22. OOO임야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20.8.26. 현지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2020.12.8.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농산물 가공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9.7.26. OOO청장(이하 “건축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건축허가관청의 검토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취하와 재신고를 거듭하게 됨에 따라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건축신고 수리통지를 받게 되었다. 한편, 처분청은 현지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중 건축 면적 외의 나머지 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가 자연림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원래부터 건축 면적 외의 나머지 토지에서 버섯 등을 재배할 계획이었고, 이에 따라 2020년 4월 경 쟁점토지에서의 경작가능성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건축허가관청 담당공무원은 “건축허가 승인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쟁점토지 내에서 어떠한 행위도 금지된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토지에서 영농을 하지 못하고 1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건축허가관청의 건축신고 수리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 청구법인은 2020.7.3. 건축허가를 득한 후, 심판청구일 현재 토목공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분할측량까지 완료하였으며, 토목공사를 마치면 건축면적 외에서 버섯재배사를 만들어 버섯을 재배하고 농산물 가공공장이 신축되면 이를 가공하여 출하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취득세 면제 유예기간인 1년 중에서 건축신고 수리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반려와 재접수를 거듭하게 된 8개월의 기간을 제외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제외될 수 없다면, 이러한 건축신고 수리 기간도 영농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건축신고 보완요청에 따라 취하와 재신고 등의 과정을 수차례 반복한 사유는 법령상의 장애 또는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청구법인의 준비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이는 점, 당초 건축허가관청이 청구법인에게 보완 요청한 사항이 충족되지 않아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보완을 요청하는 등 청구법인이 인허가를 득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설계변경이나 인허가 서류 미비 등 건축에 필요한 준비 부족으로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것(조심 2019지3802, 2020.10.6.,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감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당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영농에 사용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공동으로 출하․유통 및 가공 등을 하는 경우로 보는 것(조심 2018지241, 2018.3.27.,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면적 중 건축신고를 한 면적 외의 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현지조사를 통하여 쟁점토지가 자연림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5.15. 농축산물 생산, 판매와 작물재배 및 유통,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2019.5.24. 처분청에 제출한 “사용목적 확인서”에서 쟁점토지의 사용목적은 “버섯재배 및 주말 체험농장 운영계획이나 인허가문제에 따라 사용토록 할 것임”으로, 구체적 계획은 “아직 임야인 상태이므로 버섯재배 및 작물재배를 할 계획이며, 허가가능 여부에 따라 세부계획을 제출하겠습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설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6.18. AAA(상호: OOO)와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및 외주비(산림조사, 구조계산서)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쟁점토지 지상에 농산물 가공공장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관청에 건축신고를 한 후, 건축신고가 수리될 때까지의 과정은 아래와 같다. (마)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 2020.8.26. 현지조사를 하여, 쟁점토지가 자연림 상태로 보존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2020년 4월 경 건축허가관청 담당공무원에게 “작물이라도 심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자, 담당공무원은 “건축허가 승인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쟁점토지 내에서 어떠한 행위도 금지된다”라고 하여 영농을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자료는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건축신고 수리과정에 소요된 8개월의 기간을 감면 유예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제외될 수 없다면 건축신고 수리 기간도 영농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당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영농에 사용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공동으로 출하․유통 및 가공 등을 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조심 2018지241, 2018.3.27., 같은 뜻임),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20.8.26. 현지조사를 하여 쟁점토지가 자연림 상태로 보존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감면 유예기간 동안 쟁점토지에서 영농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아울러 건축신고 수리에 소요된 기간도 영농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비교적 빠른 시기(약 2개월)에 건축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건축신고 수리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사유로 취하와 재신고가 반복된 사실로 보아 농산물 가공공장 신축지연의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건축신고 수리과정에 소요된 약 8개월의 기간을 감면 유예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거나, 감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③ 또한, 건축신고 수리기간 동안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지행위는 건축신고 면적에 한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 전체면적(OOO㎡) 중 건축허가 면적(OOO㎡)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OOO㎡)에서는 영농활동을 할 수도 있어 보임에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전체 면적에 대하여 감면 유예기간 내에 영농활동을 하였다는 입증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