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소명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청구법인이 교회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로 이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소명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청구법인이 교회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로 이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숙박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단, 예식장, 장례식장, 집회장의 경우는 80㎡당 1대로 한다.)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 법 제19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차대수 300대의 규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1. 도로교통법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
2. 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부지가 너비 12미터 이하인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 도로의 맞은편 토지(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시설물 정면의 필지와 그 좌우에 위치한 필지를 말한다)에 부설주차장을 그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인 경우
② 법 제19조 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있는 동ㆍ리(행정동ㆍ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ㆍ리
(4)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한 관리지역(시의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별표 7과 같이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의 산정에 있어 2단식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별표 11을 따른다. 제23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 법 제19조 제4항 및 영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부설주차장의 주차소요대수가 150대 이하일 경우에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부지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미터이내로, 주차소요대수가 151대이상 300대 이하는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은 법 제19조의24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별표 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건축물 및 설치기준(제22조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o 시설면적 67㎡당 1대(시설면적/67㎡)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o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단,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의 경우 75㎡당 1대(시설면적/75㎡)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o 시설면적 134㎡당 1대(시설면적/134㎡) “이하 생략” “이하 생략”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하고 있으며,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나) 교회소재지 건축물은 지하 8층, 지상 10층의 집합건축물로서 지하 3층부터 지하 7층까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며, 지하철 OOO1번, 2번 출구가 건물 바로 앞에 있으며, 건물에서 약 20m 거리의 중앙로에 양 방향 버스정류장이 위치해 있는 도시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다) 이 건 토지는 교회 소재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2.33㎞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인터넷 지도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18.7.2. 이 건 토지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19.12.24.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20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바닥면적 OOO㎡에 해당하는 부분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OOO㎡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되,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교회와 같은 비영리사업자가 그 재산을 종교용 등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교회의 외부에 설치한 주차장이 종교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기존 교회의 부설주차장이 법정규모 이하인지 여부, 교회로부터 부설주차장까지의 거리, 신도수 및 신도들 보유차량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회의 집회 등 각종 종교행사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가 필수불가결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교회 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는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2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거리기준을 벗어난 곳에 설치한 주차장이므로 교회의 부설주차장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도수 등에 비추어 기존 교회의 내부 주차장 이외에 교회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이 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소명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청구법인이 교회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로 이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