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교회 외부에 설치한 주차장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862 선고일 2021-12-27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소명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청구법인이 교회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로 이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소재 토지 종교용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축물 OOO㎡[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20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바닥면적 OOO㎡에 해당하는 부분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OOO㎡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112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0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0.9.1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21.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비영리 종교단체로서 운영하는 교회가 지상 10층의 빌딩 중 6, 7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당해 건축물 지하 주차장에 대형 버스 등의 진입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교회 성도 수송버스 및 봉고와 승용차 등의 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종교용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하여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되,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해당 사업”이라 함은 종교의식·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 등 종교사업 자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종교 단체가 해당 부동산을 종교의식·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 등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교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교용에 사용한다고 주장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교회주차장과 관련하여 교회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437m 떨어져 있어 주차장법 시행령및 관련 조례에서 정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점, 취득할 당시 취득 목적은 주차장 설치가 아니라 교회당 설치인 점, 사실상 매수 당시의 상태 그대로 방치하면서 건축물이 건축되기 전까지 차량의 주차 등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이 건 토지의 경우 교회 소재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2.33㎞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주차장법제1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및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인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부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m 또는 300m 이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부설주차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교회 소재지와 직선거리로 2㎞ 이상 떨어진 이 건 토지를 교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종교단체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교회 외부에 설치한 주차장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숙박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단, 예식장, 장례식장, 집회장의 경우는 80㎡당 1대로 한다.)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 법 제19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차대수 300대의 규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1. 도로교통법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

2. 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부지가 너비 12미터 이하인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 도로의 맞은편 토지(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시설물 정면의 필지와 그 좌우에 위치한 필지를 말한다)에 부설주차장을 그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인 경우

② 법 제19조 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있는 동ㆍ리(행정동ㆍ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ㆍ리

(4)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한 관리지역(시의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별표 7과 같이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의 산정에 있어 2단식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별표 11을 따른다. 제23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 법 제19조 제4항 및 영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부설주차장의 주차소요대수가 150대 이하일 경우에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부지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미터이내로, 주차소요대수가 151대이상 300대 이하는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은 법 제19조의24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별표 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건축물 및 설치기준(제22조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o 시설면적 67㎡당 1대(시설면적/67㎡)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o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단,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의 경우 75㎡당 1대(시설면적/75㎡)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o 시설면적 134㎡당 1대(시설면적/134㎡) “이하 생략”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하고 있으며,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나) 교회소재지 건축물은 지하 8층, 지상 10층의 집합건축물로서 지하 3층부터 지하 7층까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며, 지하철 OOO1번, 2번 출구가 건물 바로 앞에 있으며, 건물에서 약 20m 거리의 중앙로에 양 방향 버스정류장이 위치해 있는 도시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다) 이 건 토지는 교회 소재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2.33㎞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인터넷 지도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18.7.2. 이 건 토지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19.12.24.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20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바닥면적 OOO㎡에 해당하는 부분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OOO㎡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되,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교회와 같은 비영리사업자가 그 재산을 종교용 등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교회의 외부에 설치한 주차장이 종교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기존 교회의 부설주차장이 법정규모 이하인지 여부, 교회로부터 부설주차장까지의 거리, 신도수 및 신도들 보유차량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회의 집회 등 각종 종교행사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가 필수불가결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교회 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는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2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거리기준을 벗어난 곳에 설치한 주차장이므로 교회의 부설주차장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도수 등에 비추어 기존 교회의 내부 주차장 이외에 교회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이 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소명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청구법인이 교회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로 이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