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수탁자의 지위에서 쟁점신탁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중 일부가 신탁업자인 청구법인에게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제3자에게 지급된 것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수탁자의 지위에서 쟁점신탁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중 일부가 신탁업자인 청구법인에게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제3자에게 지급된 것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중간 생략)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25조(상계 금지) ①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는 상계(相計)하지 못한다. 다만, 양 채권ㆍ채무가 동일한 재산에 속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제3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이 신탁재산만으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는 상계하지 못한다. 다만, 양 채권ㆍ채무가 동일한 재산에 속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제3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신탁재산에 대한 혼동의 특칙) 다음 각 호의 경우 혼동(混同)으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하지 아니한다.
1.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이 각각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또는 서로 다른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경우
2. 소유권 외의 물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각각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또는 서로 다른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경우
3. 신탁재산에 대한 채무가 수탁자에게 귀속하거나 수탁자에 대한 채권이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경우 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탁재산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인 경우에는 그 계산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분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1.3.20. 설립되어 2001.4.4. 금융감독위원장으로부터 신탁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4.10.14. aaa(위탁자 겸 수익자, 이하 “이 건 위탁자”라 한다)과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신탁목적이 쟁점신탁재산을 건축하여 쟁점신탁재산과 그 부속토지를 분양(처분)하는 등 운용하여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하는 데에 있고, 시공사 및 설계·감리자의 선정은 청구법인이 담당하나 이를 위탁자와 협의할 수 있으며, 신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은 신탁재산에서 충당하거나 이 건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쟁점신탁보수는 OOO원으로 이 건 신탁계약 체결 시부터 쟁점신탁재산 준공후 3개월째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8회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신탁보수를 신탁계좌에서 고유계좌로 이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신탁보수는 청구법인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507조에서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이를 모두 존속시키는 것이 무의미하므로 채권을 채무에 흡수시켜 소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신탁법 제26조 제3호는 신탁재산에 대한 채무가 수탁자에게 귀속하거나 수탁자에 대한 채권이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경우 혼동으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수탁자로서 쟁점신탁보수를 지급한 것과 신탁업자로서 해당 보수를 수령한 것은 혼동으로 소멸되어야 할 것임에도 신탁법령에 따라 소멸하지 아니하고 신탁계좌에서 고유계좌로 이체된 것이므로, 이를 지급한 자와 수령한 자가 별개인 경우와 달리 취급하기 어려운 점, 신탁의 법리상 신탁재산은 실질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제적 이익이 수익자 및 신탁재산에 여전히 존속하는 것이므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익자의 부담으로 귀속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해당 비용은 신탁재산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수탁자의 지위에서 쟁점신탁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중 일부가 신탁업자인 청구법인에게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제3자에게 지급된 것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신탁보수의 성격이 자금관리 용역에 대한 대가에 불과하여 쟁점신탁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직·간접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수행한 용역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건축주의 지위에서 쟁점신탁재산의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신탁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신탁보수는 쟁점신탁재산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쟁점신탁보수도 포함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