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쟁점①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③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②토지 및 쟁점③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과세한 처분은 예측가능성 등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860 선고일 2022-04-0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①토지는 주택건설용 토지 또는 산업단지용 토지가 아닌 준주거용 및 근린생활시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②토지에는 존치기간이 경과한 가설건축물과 건축 후에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건축물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동 건축물 외에 새로이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새로운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없는 이상 공사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다툴 전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③토지는 2016.6.13. 도로로 되어 있던 용도지구 지정이 해제되어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권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④ 지방세법령에 맞지 않게 분류된 과세대상을 바로 잡는 것은 예측가능성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06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등 아래 <표>에 기재된 면적 합계 OOO㎡의 10필지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다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합산하여 2020.9.7.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청구인의 소유토지 현황 (단위: ㎡)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 가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다. (가) 쟁점①토지는 2016.12.20. 충청남도 고시 제2016-446호로 OOO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후 2019.1.24. 충청남도 고시 제2019-27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OOO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 변경되면서 획지별 용도 구역이 지정ㆍ고시되었다. (나) 청구인은 도시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①토지는 위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쟁점②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이고, 6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것은 임차인의 명도불이행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공사중단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쟁점②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쟁점②토지로 분할되기 전인 OOO(분할로 쟁점②토지인 OOO쟁점③토지인 OOO으로 변경), OOO(분할로 쟁점②토지인 OOO쟁점③토지인 OOO으로 변경) 토지를 OOO라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2000.10.16. AAA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AA은 임차토지에서 시멘트, 건자재, 맨홀 등을 생산ㆍ판매하다가 2018년 10월경부터 쟁점②토지 및 쟁점③토지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AAA의 사업장은 업종의 특성상 상당한 면적이 필요하고 분진과 소음이 발생하므로 사업장 이전이 어려워, 청구인이 AAA에게 쟁점②토지의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제때에 인도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쟁점②토지 중 OOO에는 AAA이 사업장의 사무실로 사용하는 연면적 OOO㎡의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고, 처분청의 건축과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쟁점②토지 중 OOO에는 OOO㎡ 상당의 건축물이 있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고, AAA의 명도불이행으로 준공을 받지 못하였으나, 매년 건축물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쟁점②토지 및 쟁점③토지 전체가 OOOAAA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어 경제활동에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쟁점②토지는 공사중단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종전 토지OOO는 1998.2.9. 충청남도 고시 제1998-13호에 따라 용도지구가 도로로 지정되었고, 청구인은 건물신축을 위해 종전 토지를 쟁점②토지 및 쟁점③토지로 분할하였고, 쟁점③토지는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받은 후인 2016.6.13. 충청남도 당진시 고시 제2016-91호에 따라 도로의 용도지구에서 해제되었다. 위와 같은 토지의 분할경위 및 용도의 지정ㆍ해제 등의 일련의 과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그 지상에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쟁점③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4) 종전에는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10년 동안 별도합산대상으로 과세되었고, 쟁점③토지에 대하여 재산세가 감면되었다. 그러다가 처분청은 2017년부터 OOO토지(쟁점③토지의 일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였고, 2019년부터 OOO토지(쟁점②토지 및 쟁점③토지)는 특별한 사유도 없이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및 청구인의 신뢰이익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 가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된다. 청구인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니고, 쟁점①토지는 그 용도가 준주거용지와 상업용지로서 주택건설용 또는 산업단지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쟁점①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이 건축물로 제시한 것은 1996년 5월부터 1999년 5월까지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으나, 그 존치기간이 끝난 후 별도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및 불법건축물이고,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단서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쟁점②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②토지가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는 일단 건축공사에 착수한 후에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된 것을 의미할 뿐, 실제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착공신고를 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2020.6.1.) 실제로 건축공사에 착수한 사실이 없어 쟁점②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쟁점②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쟁점③토지는 당초 용도지구가 도로로 지정되어 있다가 2016.6.13. 용도지구가 해제되어 2017년부터 나대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4) 쟁점③토지 중 OOO의 경우 2016.6.13. 도로의 용도지구에서 해제되었으므로 2017년부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고, 나머지 쟁점②토지 및 쟁점③토지는 처분청이 착오로 2018년까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였다가, 2019년부터 오류를 바로잡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일 뿐이므로, 처분청의 오류정정이 예측가능성이나 법적안정성 및 신뢰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①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 가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③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②토지 및 쟁점③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과세한 처분은 예측가능성 등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하여, 2019.1.24.자 충청남도 고시 제2019-27호의 OOO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등 고시에 따르면,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OOO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OOO)”로, 쟁점①토지의 OOO는 근린생활시설용, OOO는 준주거용으로 각각 나타난다.

(2) 쟁점②와 관련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이 건과 동일쟁점으로 쟁점②토지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조심 2020지620, 2021.4.20.)를 제기하였는데, 우리 원은 쟁점②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기각으로 결정하였다. (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0.16. AAA에게 쟁점②토지 등(OOO㎡ 중 OOO임대차 용지는 제외)을 2000.10.30.부터 2005.10.29.까지 임대하는 계약(월세보증금 OOO원, 매월 OOO원)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OOO(대표: AAA)는 사업장 소재지를 OOO로 하고, 업태를 도ㆍ소매업 제조로, 종목을 시멘트, 건자재물 생산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89.3.10. 개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아래의 항공사진(일자 불명)을 보면, 쟁점②토지 지상에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로 보이는 물체가 확인된다. (마) 건축허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5.9.22. 청구인에게 쟁점②토지 중 OOO지상에 연면적 OOO㎡의 사무실용 건축물(구조: 콘테이너)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ㆍ소규모건축물건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6.27. 쟁점②토지 중 OOO지상에 연면적 OOO㎡의 자재창고용 건축물(구조: 철파이프 천막, 존치기간: 1996년 6월~1999년 5월)을, 같은 날 같은 토지에 연면적 OOO㎡의 사무실용 건축물(구조: 경량철골조)을 건축하는 신고서를 처분청에 각각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건축허가서ㆍ착공신고필증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6.1.10. 청구인에게 쟁점②토지 중 OOO지상에 연면적 OOO㎡의 창고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하고, 2006.3.22.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은 2005.12.28. 청구인에게 쟁점②토지 중 OOO지상에 건축법제8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는 사유로 이행강제금 OOO원을, 2020.8.31. 쟁점②토지 중 OOO지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미이행(건축법 제11조 위반, 위반연도 1995년)을 사유로 이행강제금 OOO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다. (자) 청구인(임대인)은 2014.10.17., 2015.10.12., 2018.9.17., 2019.2.26. AAA에게, 2019.2.26. BBB(OOO의 가설건축물 사용인)에게 각각 쟁점②토지의 명도 및 지상건축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③과 관련하여, 쟁점③토지는 도로로 용도지구가 지정되었다가 2016.6.13. 도로의 용도지구가 해제되었고,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20.6.1.)에는 용도가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④와 관련하여, 재산세 부과내역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③토지 중 OOO는 도로의 용도지구가 해제(2016.6.13.)된 다음 연도인 2017년부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였고, 나머지 쟁점②토지 및 쟁점③토지는 2018년까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였다가, 2019년부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 가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서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①토지는 주택건설용 토지 또는 산업단지용 토지가 아닌 준주거용 및 근린생활시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②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단서에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축조신고를 한 후 존치기간이 경과된 가설건축물 및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쟁점②토지는 위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공사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쟁점②토지에는 존치기간이 경과한 가설건축물과 건축 후에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건축물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동 건축물 외에 새로이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새로운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없는 이상 공사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다툴 전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③토지의 용도지구가 도로로 지정된 후 해제된 과정을 감안하면, 쟁점③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③토지는 2016.6.13. 도로로 되어 있던 용도지구 지정이 해제되어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권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②토지 및 쟁점③토지를 2018년까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쟁점③토지 중 OOO은 2017년부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함)하다가 2019년부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과세한 처분은 예측가능성 또는 신뢰이익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인바, 종전의 과세기준일에 재산세 과세대상을 잘못 구분하여 과세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과세기준일에 과세대상 분류의 오류를 바로 잡아 과세대상을 종전과 달리 분류할 수 있고, 지방세법령에 맞지 않게 분류된 과세대상을 바로 잡는 것은 예측가능성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가. 읍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단서 생략)

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37조(납부의무의 소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가 취소되었을 때

2. 제38조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단서 이하 생략)

3. 그 밖의 경우: 5년

(4)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괄호 생략)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괄호 생략)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역의 사업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8.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괄호 생략)

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9의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10.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제6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