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3년이 경과한 후 종교시설을 착공한 경우 취득세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858 선고일 2022-08-0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을 종교시설을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착공 전까지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를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21.2.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4.28.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교회(청구법인의 소속교회로 이하 “OOO교회”라 한다)로부터 취득(무상증여)하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현지출장조사(2020.2.26.)를 실시한 결과, 이 건 부동산 중 일부(토지 OOO㎡, 건물 OOO㎡,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2.4. 면제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교회는 OOO 소속 교회이며, 재단법인 OOO재단은 OOO의 내부 정관에 따라 소속 교회의 보유 부동산을 수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OOO교회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 건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매입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경까지 이 건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OOO교회 명의로 마쳤으며, OOO교회가 이 건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기존의 성전을 이 건 부동산이 위치한 곳으로 이전하기 위함이었으며, OOO교회는 이 건 부동산에 인접한 OOO지상에는 본당을, 이 건 부동산을 비롯한 OOO동 일대 지상에는 각종 부속건물과 편의시설(주차장)을 지을 예정이었다. OOO교회는 2015년경까지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에 대한 취득세를 전액 납부하였고, 2017년경 청구법인의 정관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신탁하기로 하고, 2017.4.28. 증여를 원인으로 처분청에 지특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며 같은 날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OOO교회는 2018년경 이 건 부동산과 같은 블록에 있는 OOO토지에 본당을 건축하여 교회를 이전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을 제외한 인접 부동산들에 대한 매입이 늦어져 본당 건물 이외의 부속건물 및 편의시설의 건축은 2021.5.7. 착공되었다. 현재 OOO교회의 신도 수는 약 OOO여 명에 이르며,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와 같이 주차를 등록한 신도소유 차량 수만 하더라도 OOO대에 이르고, OOO교회는 이 건 부동산에 인접한 OOO에 OOO평 규모의 OOO대의 주차가 가능한 부설주차장(이하 “기존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데, 그 규모는 OOO교회의 규모 및 교인 수에 비하여 현저히 작아서, OOO대의 주차가 가능한 쟁점부동산에 교인들이 차량을 무상으로 주차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① 쟁점부동산은 실제로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임시주차장이 아닌 점, ② OOO교회의 신도 수는 약 OOO여명으로 이중 상당수가 일요일, 수요일, 금요일의 각종 예배 및 교육훈련, 행사 등에 출석하고 있는 점, ③ OOO교회에 주차를 등록한 신도소유 차량대수는 총 OOO대인데(실제 주일에는 신도들이 예배별로 분산되어 OOO대 전부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은 아님) 이용 가능한 주차장은 OOO에 소재한 기존 부설주차장밖에 없고, 그 곳에는 약 OOO대 정도밖에 주차할 수 없는 점, ④ OOO교회는 쟁점부동산 지상에 펜스를 설치하고 주차를 위한 선을 그어 놓는 등 주차장 용도의 사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OOO교회가 쟁점부동산을 본당 건물의 부설 주차장으로서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지특법 제50조 제1항의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특정한 사업을 의미하지 않고, 아마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4.28.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할 때, 소명자료로 제출한 기본재산 편입신청서상 증여 목적이 ‘신축부지 사용 목적 증여’로 되어있는데, 3년이 지날 때까지 쟁점부동산 위에 건물을 신축하지 않았으므로 유지재단이 쟁점부동산을 종교행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기본재산 편입신청서는 OOO교회가 청구법인에게 보유 부동산을 신탁할 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내부문서에 불과하다. 즉, 위 신청서상 이 건 증여계약의 최초 목적이 ‘신축부지 사용 목적 증여’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청구법인과 OOO교회 간의 내부적인 문서에 불과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취득 목적은 주차장 설치가 아니라 교육관 설치였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부동산의 실제 사용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종교단체의 종교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비과세 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지특법 제50조 제1항의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이라도 가능한 것이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종교행위 목적에 사용되는지를 판단하여 취득세를 추징할 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의 경우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5년까지 OOO교회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전액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의 내부 정관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최근 판례의 법리에 의하면, 잔금을 지급한 때에 OOO교회(명의신탁자)가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로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청구법인(명의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가 아니어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명의신탁자인 OOO교회는 이미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명의수탁자인 청구법인에 대한 부과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여기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최소한의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일시적이 아닌 정상적인 종교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종교활동과 관련된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된다고 하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서, 종교단체가 그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지특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실효성이 없어진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OOO교회의 본당을 이전하면서 2017.6.12. 부설주차장을 OOO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인 OOO시 주차장 조례 별표2에 따르면, 종교시설의 주차장 기준은 시설면적 100㎡당 1대로 본당의 연면적기준으로 OOO대이므로 현재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인 OOO대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종교시설 밖에 있는 부설주차장 부지도 당해 시설로부터 부설주차장까지의 거리, 신도수 및 신도들 보유차량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교집회 등 각종 종교행사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가 필수불가결한 경우 등 부설주차장의 규모 및 사업목적 등에 비추어 합리적 범위 내의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종교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쟁점부동산의 취득목적이 예배당 신축에 있어 주차장으로서의 사용은 임시적, 잠정적 사용에 불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어떠한 절차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며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에는 해당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교회 대성전 신축을 목적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며 쟁점부동산을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법률적 장애나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안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도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OOO교회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 이 건 부동산을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설사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취득이라고 하더라도, OOO교회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이 건 부동산을 각 필지별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와 과세대상행위를 전혀 달리하는 것이며, OOO교회의 취득세 신고납부와 별도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거나 불합리하게 과대한 조세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과고지가 이중과세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3년이 경과한 후 종교시설을 착공한 경우 취득세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7.4.28. OOO교회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종교용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지특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위 지방세 감면신청 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대성전을 건축하여 교회의 목적으로 사용됨이 틀림없다는 내용의 용도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다) 쟁점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은 2019.4.1.~2019.6.3. 청구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되었다. (라) OOO교회는 2019.4.3. OOO와 쟁점토지 지상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21.3.17.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면적 OOO㎡, 연면적 OOO㎡의 종교시설을 건축하는 것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2021.5.7. 착공신고를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OOO교회의 신도수는 약 OOO여명에 이르고, 등록 주차 대수가 OOO대에 이르러, 인접한 OOO에 있는 수용 규모 OOO대의 OOO교회 부설주차장으로는 부족하여 종교시설 착공 전까지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동차주차증 등록현황, 부설주차장 현황을 제출하였다. (사) OOO교회 홈페이지 주차안내란을 보면, ① OOO 주차장, ② OOO주차장, ③ OOO주차장, ④ OOO주차장 등 총 4개의 외부주차장을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사용실태 조사를 위하여 5차례의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주요 확인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예배 등 종교활동에 직접적으로 공여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서, 기존의 교회가 연접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단순히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종교용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기존 교회의 부설주차장이 법정규모 이하인지 여부, 교회로부터 부설주차장까지의 거리, 신도수 및 신도들 보유차량의 현황, 교인들을 위한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회의 집회 등 각종 종교행사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가 필수불가결한 경우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설치허가를 신청하거나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관계관청의 허가 여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요건(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등)을 충족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별도의 유료주차장으로서 주차장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순수한 청구법인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종교시설을 운용하는 법인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별도의 부설주차장 없이 외부 주차장을 이용해 온 바, 쟁점부동산을 종교시설을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착공 전까지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를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OOO시 주차장 조례 제17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 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제17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7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0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4㎡당 1대. 다만, 숙박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은 시설면적 100㎡당 1대

4.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이상 134㎡이하의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134㎡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34㎡를 초과하는 87㎡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이하인 경우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70㎡당 1대,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65㎡당 1대로 한다. 다만, 전체 주차대수가 세대당 또는 호실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호실당 1대 이상으로 하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의 경우 세대당 0.9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5대) 이상으로 함.

• 다중주택은 전용면적 60㎡ 당 1대로 한다. 다만, 세대(호실)당 0.7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호실)당 0.7대 이상으로 함.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5대 골프연습장 0.7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정원 10명당 1대 관람장 정원 70명당 1대

7.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노인복지주택 시설면적 100㎡당 1대

8.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9. 창고시설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233㎡ 당 1대

• 시설면적 267㎡ 당 1대

• 시설면적 200㎡당 1대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