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857 선고일 2021-06-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2020.7.10.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20.7.10.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가액 OOO취득한 후, 같은 날 쟁점주택의 취득이지방세법(2020.1.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4항 제2호 규정의 1세대 4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1천분의 40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20.7.10.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향후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거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