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지방소득세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들이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지방소득세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들이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민사판결은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과세표준의 계산근거가 되는 분양가액의 법률효과에 관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민사판결에 따라 AAA 외 8인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그 익금이 실질적으로 감액되어 청구법인이 납부한 이 건 지방소득세의 경정사유가 발생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유는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
(2) 그동안 대법원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도, 판결 등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에 대하여 사후적 소득 감소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보았고, 당초계약의 해제․합의로 거래가액이 감액된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하면서,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은 그 본질(법률상 원인 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이 동일함을 넘어, 오히려 정당성이 더 확보(법원판결)된 경우임에도 처분청들이 이를 달리 보아 이 건 지방소득세의 일부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할 뿐만 아니라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2) 처분청들은 OOO세무서장이 결정ㆍ통보한 법인세를 근거로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현재까지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향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 경정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 건 지방소득세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들이 이 건 지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분”이란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4. “법인세분”이란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이하 생략) 제89조[세율]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소득세분 법인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제94조[소득분의 계산방법] ① 소득분은소득세법과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된 소득세 및 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8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② 소득세법과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정ㆍ경정 또는소득세법제85조의2와법인세법제72조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12.30. 토목 건축공사업, 주택 및 상가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고, 현재 본점소재지는 OOO이다. (나) 대법원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아파트단지의 수분양자들(원고)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였고(대법원 2020.9.24. 선고 2016다250076 판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원고 중 AAA 외 8인에게 부당이득금 OOO원을 반환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과 동일한 사유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11.1. 이를 기각 결정하였다(조심 2021소1069, 2021.11.1. 등). (2)지방세법제89조 제1항에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법인세의 100분의 1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 제2항에서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법인세의 결정ㆍ경정 또는법인세법제72조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법인세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소득세(법인세분)는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지방세법제94조 제2항에서 법인세의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이 건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이 건 심판청구의 결정에 관계없이 이 건 지방소득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것이나,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지방소득세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들이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