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담보신탁을 이유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것이 취득세 감면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827 선고일 2021-12-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신탁을 원인으로 쟁점주택을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제3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21.2.19.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30.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20.12.21.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여 50%의 감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1.2.4.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2.19.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 세대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라 취득세의 50%가 감면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OOO은행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닌 점,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담보신탁을 이유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것이 취득세 감면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분양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1.30. 주식회사 AAA으로부터 쟁점주택을 OOO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12.21.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2020.12.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됨과 동시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수탁자 OOO은행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민등록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세대주로서 동거인 1인과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쟁점주택의 취득일(2020.12.21.)부터 3개월 이내인 2021.2.5. 쟁점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귀속 소득금액증명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9년 합산 근로소득은 OOO원(감면요건: 7천만원 이하)으로 나타난다. (마) 2020.12.21.자 전국 과세자료 공유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제3호에서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사유로 열거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매각”이란 소유자가 부동산을 이전할 것과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특정 승계하는 것을, “증여”란 소유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수여하는 것을 각각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이 건에서 부동산담보신탁은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보전 및 관리하는 것으로서 “매각” 또는 “증여”와는 법률적 성격이 다르다 할 것이므로, 신탁을 원인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은 위 추징사유인 “매각” 및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그 외에 쟁점주택을 임대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추징사유도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탁을 원인으로 쟁점주택을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제3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1가구”라 한다]이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1.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3.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2)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3조(신탁의 설정) 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다)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

1.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산권에 대한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아직 없을 때에는 그 재산권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임을 표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에 신탁재산임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제5조(목적의 제한) ①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한다.

②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한다.

③ 신탁 목적의 일부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탁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을 위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목적과 그렇지 아니한 목적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분리할 수 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만을 위하여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