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9.28. OOO소재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격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종전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11.20. 처분청에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은 종전 지방세법제11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1세대 4주택의 취득이 아니므로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취득세율(1%)을 적용하여 달라는 이유로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2.1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 부칙 제6조에서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의4 제5항 제3호 및 부칙 제3조에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은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유주택 수에서 5년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20.9.8. 이 건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여 명목상으로는 1세대 4주택자에 해당되나, 위 3주택 중 2주택(① OOO② 같은 동 OOO)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위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위 2주택을 제외하면 본인은 이 건 아파트 취득일 현재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고,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액도 OOO원 이하에 해당하며,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 규정에 따라 이 건 아파트를 2020.7.10. 이전인 2020.6.16.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율은 4%의 중과세율이 아니라 종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른 1%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 건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자인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중 2주택은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서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 체결일은 2020.7.10. 이전인 2020.6.16.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종전 지방세법 적용대상이고,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0.6.16.일 현재 4주택을 소유한 것이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은 종전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율은 상속주택을 제외하여 2020.8.12. 개정되기 이전의 지방세법에 따른 1%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매수인)과 AAA(매도인)은 2020.6.16. 이 건 아파트를 OOO원(잔금지급일 2020.9.28.)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전국주택보유현황 전산자료,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9.28. 현재 다음의 <표>와 같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 주택보유 현황 (다) 청구인은 2020.9.28. 이 건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0.11.20.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율은 4%가 아니라 1%이므로 기과다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2.14.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과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 취득일 현재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위 주택②․③)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1세대 4주택을 보유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서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 나목에서 농지 외의 것에 대해 1천분의 40을, 그 제8호에서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취득당시가액이 OOO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는 1천분의 10을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 지방세법 제4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8~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을 종합하여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가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율은 개정 지방세법이 아닌 종전 지방세법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종전 지방세법에서는 1세대 4주택자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에 관계없이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이 없었다가 개정 지방세법에서 2020.7.10. 이후부터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2주택 이상인 경우의 취득세율이 종전 일반세율(1~4%)에서 급격히 인상된 중과세율(8~12%)이 적용됨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을 신설하고 그 부칙 제3조에서 상속 등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주택 수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라 하겠다. (다) 청구인은 OOO원 미만의 이 건 아파트를 2020.9.28. 취득하였고 취득일 당시에 시행중인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 및 부칙 제3조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면 본인은 이 건 아파트 취득일 현재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종전 지방세법에서 1세대 4주택자 이상에만 적용하는 4%가 아닌 1%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3조에서 2020.7.1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개정된 지방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2020.6.16. 체결한 후 2020.9.28.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종전 지방세법 적용대상이라 하겠고 종전 지방세법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4%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주택 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점, 종전 지방세법과 개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 연혁과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 수 산정시에는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취득세율은 종전 지방세법의 규정을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 건 아파트를 2020.6.1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9.28. 추가로 취득하여 종전 지방세법에 따른 1세대 4주택자에 해당하고 이 건 아파트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을 종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과 제13조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세율 및 제2항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1.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4.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부 칙> 제3조(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13조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매매계약(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로 보고,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이 경우, 미등기 상속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지분이 종전의 소유지분과 변경되어 등기되는 경우에는 등기상 소유지분을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그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상속 주택 등의 주택 수 산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제28조의4 제5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5년 동안 주택 수 산정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