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재산세 등의 납부고지서는 2019.9.14. 등기번호 10118592로 경비원 이암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재산세 등의 납부고지서는 2019.9.14. 등기번호 10118592로 경비원 이암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1,674.9㎡ 중 2/9지분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70/100)을 적용하여 2020.9.14. 청구인에게 2020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