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823 선고일 2021-11-01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재산세 등의 납부고지서는 2019.9.14. 등기번호 10118592로 경비원 이암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1,674.9㎡ 중 2/9지분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70/100)을 적용하여 2020.9.14. 청구인에게 2020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재산세 등의 납부고지서는 2019.9.14. 등기번호 OOO로 경비원 AAA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