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도시정비사업(국민임대주택조성)으로 무상 양수한 토지가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었으므로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822 선고일 2023-07-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무상양수)하기 이전에 대체공공시설의 준공이 완료되었으므로 쟁점토지 취득일에 동 토지 중 대체공공시설용 토지로 재편입되는 토지는 이미 취득이전에 국가 등으로 귀속될 것이 확정된 상태에서 같은 날 국가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용도폐기 후 신설되는 공공시설용지 도면) 상 쟁점토지의 일부가 대체공공시설용 토지에 재편입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로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쟁점토지 중 대체공공시설용 토지로 편입된 부분의 면적으로 재조사하여 해당 부분은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7지369, 2018.2.14. 같은 뜻임)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369 / 조심2017지0269

[주 문] OOO청장이 2020.11.30.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OOO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토지(OOO 일대 토지 476,261.2㎡)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되거나 또는 기부채납을 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면적(3.심리 및 판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마)의 도면 중 용도폐기 이전의 도면과 신설된 도면 중 상호 일치되는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 면적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일대 토지 476,261.2㎡OOO상에서 OOO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로서 2019.12.30. 위 조성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이 준공인가 됨에 따라 사업지구 내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지인 OOO 외 62필지 도로용 토지 등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20년 5월부터 6월까지 OOO시장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아 취득한 후, 2020.5.25., 2020.6.4.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지방세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방공사가 해당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감면(50%)을 받고, 나머지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는 정비기반시설용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무상양여를 받은 토지이므로 그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20.11.2.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1.3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제1항에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과 관련하여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해 야기되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재산산 손실비용을 합리적 범위 안에서 일부라도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대법원 2019.8.30. 선고, 2016다252478 판결, 같은 뜻임)이고, 이러한 입법취지에 따라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 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제5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준공되는 시점에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청에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기부채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판결(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 판결)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취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향후에 설치할 공공기반시설이 처분청에 귀속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될 가능성이 있어 토지의 귀속 여부가 사실상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는 판결인 것으로 쟁점토지의 경우 공공기반시설용도로 모두 처분청에 귀속된다는 사실이 확인[OOO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완료 공고(OOO시장, OOO호), 2019.12.30., OOO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완료 공고OOO이 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위 법원판례는 쟁점토지와는 그 사실관계가 다르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이 건 정비사업 부지 내에 소재하는 용도폐지된 도로 등의 부지로서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이 건 기반시설 중 신설도로로 재편입이 예정되어있는바, 처분청으로부터 양여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로서의 도로를 처분청에 기부하는 경우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기부채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기부채납이란 기부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을 국가 등에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 등은 이를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인바, 구체적으로 공공시설용지로 편입될 토지에 관하여 기부채납을 하도록 승인조건을 부과한 때에 비로소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14998 판결, 같은 뜻임)이며, 기부채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처분청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 판결, 같은 뜻임).

(2)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 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서 무상귀속을 강제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취득 당시에 기부채납조건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쟁점토지의 경우 용도폐지되는 구 정비기반시설용 토지로서 취득 당시 처분청에 기부채납이 약정 또는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위 판례의 경우와 같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도시정비사업(국민임대주택조성)으로 무상 양수한 토지가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었으므로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88.12.21.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장관은 2007.12.28. 이 건 정비사업(OOO 국민임대주택단지)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고, OOO시장은 2019.12.30. 이 건 정비사업용 토지 중 1공구의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였다. OOO (다) OOO시장(소유자)은 2020.4.16.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무상귀속조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 <표> 청구법인에게 무상귀속 되는 쟁점토지 현황 OOO (라) 처분청(OOO과장)은 2021.2.1. 이 건 토지의 지적공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OOO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국민임대주택단지 준공완료보고서” 중 준공조서(도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국가 등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무상양여받은 후, 신설되는 도로 등 공공시설에 다음과 같이 편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용도폐기 후 신설되는 공공시설용지 도면> OOO (바)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가 향후 신설될 정비기반시설용에 특정되는 위치나 면적(필지별 등)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는 이 건 정비사업 부지 내에 소재하는 용도폐지된 도로 등의 부지로서 신설되는 도로 등으로 재편입이 예정되어 있는 토지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국가 등에 의한 기부채납은 상호 의사합치가 있어야 하고 기부채납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쟁점토지는 국가 등(처분청)에 무상귀속이 예정되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 취득일 현재 기부채납 약정 또는 특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규정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나)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 제2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 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입법 취지는 국가 등에의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취득할 당시에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할 것(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 판결, 같은 뜻임)이다. (라) OOO시장이 2007.12.28.한 “이 건 정비사업 완료 공고”OOO 내용 중 공공시설용지 관리처분계획에 도로 OOO㎡․근린공원 OOO㎡ 등 합계 OOO㎡가 처분청에 무상귀속할 토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OOO과장)이 2021.2.1.한 “이 건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폐쇄 및 시행공고”OOO 내용 중 기정 지번으로 쟁점토지인 OOO 외 62필지, 도로 13,597.45㎡)인 것으로, 신설 지번으로 OOO 도로 8,380.3㎡인 것으로 기재는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가 용도폐지되면서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어느 위치에 그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지 않으며, 청구법인도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았다. (마) 그러나 도시정비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구 정비기반시설이었던 쟁점토지를 이 건 정비사업 준공인가통지일인 2019.12.17. 취득하였고 같은 날 그 중 대체공공시설용 토지로 재편입되는 토지는 국가 등으로 귀속되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무상양수)하기 이전에 대체공공시설의 준공이 완료되었으므로 쟁점토지 취득일에 동 토지 중 대체공공시설용 토지로 재편입되는 토지는 이미 취득이전에 국가 등으로 귀속될 것이 확정된 상태에서 같은 날 국가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용도폐기 후 신설되는 공공시설용지 도면> 상 쟁점토지의 일부가 대체공공시설용 토지에 재편입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쟁점토지 중 대체공공시설용 토지로 편입된 부분의 면적을 재조사하여 해당부분은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7지269, 2018.2.14.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9.4.23. 법률 제16383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등기에 있어서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서와 준공인가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와 제83조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를 말한다)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대부료는 면제된다.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①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ㆍ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③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