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법령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행한 처분이 아니라 하겠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쟁점압류처분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8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건축법령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행한 처분이 아니라 하겠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쟁점압류처분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8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