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임야는 1971.7.14.부터 1995.6.27.까지 고 000 등의 명의로 1995.6.24.까지 신탁된 사정은 있으나, 청구법인의 소유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세법령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임야는 1971.7.14.부터 1995.6.27.까지 고 000 등의 명의로 1995.6.24.까지 신탁된 사정은 있으나, 청구법인의 소유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세법령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지009
[주 문] OOO이 2021.2.8.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중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재산세는 그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임야 OOO㎡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등록번호 OOO)은 OOO에 속하는 종중으로서 다음과 같이 종중규약을 두고 있다. (나) 폐쇄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임야의 소유권은 1971.7.14. 현재는 고 AAA 등 공동명의(소유권보존등기)인 것으로, 1995.6.28. 현재는 청구법인(1975.3.6. 매매를 원인으로 위 공동명의자 지분 전부이전)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족보, 제적등본, 종중인명부 등에 의하면, 위 AAA 등은 청구법인 종중의 직계존속 후손인 것으로 나타나며,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는 다툼사항은 없다. (라) GGG(당시 청구법인의 종중대표)은 1994년(일자불명) OOO군수에게 다음과 같이 확인서발급(보증서 첨부)을 신청하였다. (마) 처분청은 1994년(일자불명) 청구법인이 OOO군수(쟁점임야의 행정구역이 이후 처분청으로 변경됨)에게 신청한 위 확인서발급신청에 대해 공고기간 1994.12.23.~1995.2.22.을 거쳐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바) 청구인은 1995.2.2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11.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발급받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은 2021.2.8. 청구법인에게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쟁점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표> 쟁점임야의 이 건 재산세 등 부과ㆍ고지 현황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 나목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서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2018.1.1.부터는 제6항으로 변경)에서 제2항 제4호에 따른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11.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제1조에서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지방세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중이 1990.5.31.부터 소유하고 있는 임야’로서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당시 종원 등의 명의로 신탁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시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여러 정황에 미루어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대법원 2012지9.13. 선고, 2012두10567, 같은 뜻임)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1995.6.28.부터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령이 1985.12.31.이전에 매매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등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위 법령에 근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면 해당 부동산은 1985.12.31. 이전에 양도 또는 매매된 부동산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위 법령에 따라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1995.6.28. 경료할 당시 OOO군수에게 3명의 보증인이 연서하여 제출한 “확인서발급신청서” 및 “보증서”를 통해 청구법인이 1971.7.14.부터 쟁점임야를 사실상 소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종중규약․종중인명부․폐쇄등기부등본․OOO군수가 발급한 확인서․현장사진 등 여러 정황의 간접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71.7.14.부터 쟁점임야를 사실상 소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는 1971.7.14.부터 1995.6.27.까지 고 AAA 등의 명의로 신탁된 사정은 있으나, 청구법인의 소유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세법령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시행 2019.12.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⑨ 제1항 제2호 라목ㆍ바목 및 제2항 제4호ㆍ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시행 2018.1.1.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⑥ 제1항 제2호 라목ㆍ바목 및 제2항 제4호ㆍ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11.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7조 (소유권 이전절차) ① 이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로써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고 동조 동항 제3호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장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확인서의 발급)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자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아야 한다.
②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당해 부동산소재지 동ㆍ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중에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대장소관청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2월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고기간내에 제11조의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대장소관청이 당해 시ㆍ읍ㆍ면과 동ㆍ리의 사무소의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제13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2. 행사할 목적으로 제10조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3.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문서를 행사한 자
②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