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5서3451 / 조심2015지08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국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OOO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미국법인인 OOO(2011.7.1. 이후부터는 OOO소재 OOO이며 위 OOO와 합하여 이하 “OOO"라 한다)이 지분 전부(100%)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 나. AAA 주식회사는 국내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면서 OOO와 회원(Membership) 라이센스 계약 등을 체결하고, 2013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OOO에게 지급한 OOO사용금액에 따른 발급사 분담금ㆍ발급사 일일분담금인 합계 OOO원(이하 “쟁점분담금”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03조의52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쟁점분담금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특별징수분 법인지방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라 한다)을 2013.10.10. 등에 처분청에 신고ㆍ납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9.10.31. 국내회원사인 AAA 주식회사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은 신용카드 거래에 관한 포괄적 서비스의 대가로 수령하는 사업소득으로서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상표권 사용료 대가가 아니므로 법인세(원천) 및 특별징수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2.31.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30. 이의신청을 거쳐 2020.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사용료는 ‘지적재산권 사용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으로, 쟁점분담금은 지적재산권 사용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볼 수 없고, OOO의 실질적인 지배구조에 비추어 보아 권리자에 대한 사용자의 지급으로 볼 수 없으며, 분담금의 추가징수 및 환급이 가능하고 그 사용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권리사용에 비례한 대가의 지급으로도 볼 수도 없으므로 종래와 같이 비용분담의 성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쟁점분담금은 OOO에 대하여 회원사로서 납부하는 비용분담으로서 상표권 자체에 대해서는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상호 약정하고 있고, 설사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회원사가 OOO를 소유․지배하므로 권리자와 사용자가 일체가 되어 이를 유상적 대가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의 기존 인정사실과 달리 예산의 집행결과에 따라 수시로 추가징수하거나 환급할 수 있고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나 결제보증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에 갈음하여 징수할 수도 있어서 사용료의 개념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2) 설령, 쟁점분담금을 OOO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쟁점분담금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외에서 서비스 및 기술지원용역(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제공되는 승인, 결제, 정산 및 관련서비스를 포함)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로서 국내에서 법인세(원천) 납부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법인세(원천)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이에 기초한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2에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일단 법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라 할 것(조심 2015지825, 2016.5.9. 결정, 같은 뜻임)으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해당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해외 신용카드회사인 청구법인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법인세(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기초한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국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3.9.25. OOO에서 설립되었으며, 미국법인인 OOO가 지분(100%) 전부를 보유한 회사이다. (나) OOO는 2002.6.28. 국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면서 기존 회원사를 Class A와 Class B로 구분하여 회원들이 Class B를 OOO에 현물출자하게 한 후, OOO의 보통주를 교부받는 형태의 조직변경을 하였고 이후, 국제 신용카드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전세계 신용카드업자(카드 발급기관 및 전표매입기관)를 회원사로 하고 신용카드 회원과 가맹점이 서로 다른 신용카드업자에 속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네트워크 및 관련 서비스(승인, 결제, 정산 등)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2010년부터 2011년 7월까지 OOO의 사업재편에 따라, OOO는 아시아ㆍ태평양지역에 대한 OOO그룹의 사업권을 OOO라는 회사에게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OOO은 아시아ㆍ태평양,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본부로서 2011.7.1.부터 한국을 포함한 위 지역에 대한 거래 승인 및 결제를 수행해 왔고, AAA 주식회사 등 국내 회원사는 네트워크 및 관련 서비스의 대가로 OOO에게 분담금과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라) 국세청은 2007년 7월 OOO에게 지급되던 분담금 중에서 쟁점 분담금이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인 15%(법인지방소득세 포함시 16.5%)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국내 회원사인 AAA 주식회사 등은 2007년 7월 이후부터 쟁점분담금을 원천징수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국내 회원사인 AAA 주식회사 등이 지급해온 쟁점분담금에 대해 사용료의 법적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세청에 2014년 2월 경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또한 국세청과 OOO관세관청은 쟁점분담금에 대한 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5년 4월부터 상호합의절차(MAP)를 개시하였다. (바) AAA 주식회사 등 국내 회원사는 2013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지급한 쟁점분담금에 관하여 한국·싱가포르 조세 조약 제12조 제2항이 정하는 제한세율인 15%로 원천징수한 후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에 해당하는 비율(10%)의 금액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은 사업소득으로서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 제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2013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내회원사인 AAA 주식회사가 원천징수한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의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인 것으로 보이고, 쟁정분담금이 청구법인이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따른 쟁점분담금은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조심 2015서3451, 2015.9.30. 등 다수, 같은 뜻임)에 해당하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분담금에 대한 법인세(원천)의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별징수 ”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1. “특별징수의무자 ”란 특별징수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자를 말한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성립한다.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제153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지방소득 ”이란 『소득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2. "법인지방소득"이란 법인세법 제4조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을 말한다.
7.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3조의19(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103조의52(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8조부터 제98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103조의29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고, 그 밖에 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세법 제98조부터 제98조의7까지를 준용한다.
(3)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