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모 소유의 주택까지 합산하여 1세대 4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799 선고일 2022-04-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취득 당시의 법령인 개정 전 지방세법령 상 주택을 취득하려는 자가 미혼인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할 뿐 소득에 따라 별도의 세대로 본다고 예외를 두고 있지 않는 점을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6.6. OOO 공동주택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OOO,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7.2. 취득(매매)한 후, 2020.7.8. 처분청에 그 취득가격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전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0.9.9.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이 개정 전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1세대 4주택의 취득이 아니므로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후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취득세율(1%)을 적용하여 달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9.2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0.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21.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개정 된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후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항 제1호는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와 각각 별도의 독립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경우 30세 미만(미혼)인 자가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부모 소유의 주택 수와 합산하지 않고 있다.

(2) 청구인은 30세 미만(미혼)이고 소득이 있으면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처분청을 방문하였으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부친인 AAA, 모친인 BBB 소유의 주택이 3채 더 있으므로 1세대 4주택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받고 등기이전을 위해 우선 이 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청구인은 대기업에 근무하는 자로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한 돈으로 이 건 아파트를 구입한 것 뿐인데, 단지 2019.12.3.부터 2020.8.12.까지 기간 동안에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OOO원의 취득세를 더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과 같이 사회초년생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미혼이고 소득이 있으면서 30세 미만의 자가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모 소유의 주택 수와 합산하지 않도록 개정 된 위 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저율의 취득세율(1%)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위 조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청구인을 1세대 4주택 이상인 다주택자인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전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2 제1항에서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부모가 1세대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개정 전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1세대 4주택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을 적용할 수 없으며, 행정안전부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운영요령(2020.8.11.)에 의하면, 30세 미만 미혼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 부모와 세대분리가 가능하나, 그 적용시점을 개정 후지방세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20.8.12. 이후 납세의무성립일부터 하고 있어 청구인과 같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시점이 2020.7.2.인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 세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아파트에 대해 1세대 4주택 취득세 세율(4%)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세대별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면, 이 건 아파트 취득일(2020.7.2.) 현재, 청구인은 혼인한 사실이 없는 30세 미만인 자로서 OOO에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AAA․BBB은 청구인의 부모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택소유 현황자료에 의하면, 이 건 아파트 취득일(2020.7.2.) 현재 AAAㆍBBB은 OOO를 각 50% 지분으로, AAA는 OOO를, BBB은 OOO,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각각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 2019.12.4.: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입법예고(제2019-680호)

• 입법예고기간: 2019.12.4.부터 2019.12.12.까지

• 시행일: 2020.1.1.부터

• 부칙 제5조를 신설하여 입법예고를 한 2019.12.4.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1세대 4주택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종전 규정을 적용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제1항은 2020.1.1.부터 시행되다가 2020.8.12. 삭제되었음 (다) 개정 전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및 개정 전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규정의 입법연혁은 다음과 같다. (라) 개정 후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신설되면서, 그 부칙 제6조에서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개정 후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안전부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 개정 배경

○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

□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강화

○ 개인은 1세대 2주택 이상 취득시 8~12%로 인상, 법인을 이용한 우회취득 방지를 위해 법인은 1주택부터 12% 적용 * 투기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은 현행과 같이 1〜3% 적용

○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취득시 8%,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시 12%로 인상

• 다만,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의 경우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1주택으로 과세(처분기간* 內 종전주택 미처분시 차액 추징) < 적용 세율 > 구 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일시적 2주택 제외)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 (중과제외주택) 투기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

•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농어촌주택,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주택 시공자의 대물변제(미분양)주택, 사원임대용 주택 등

□ 1세대의 범위

○ (1세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족을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봄

• 단, 30세 미만 미혼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분리 가능

○ (적용) 8월 12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되, 7월 10일 이전 계약분은 종전 규정 적용 (바) 청구인은 2020.9.9.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은 1세대 4주택자로서의 취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20.9.28. 이를 거부하자, 2020.10.22. OOO도지사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고, OOO도지사는 2020.12.10. 이를 거부하는 결정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개정 전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 전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 부모 소유의 주택까지 합산하여 1세대 4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4%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2020.7.2.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취득 당시의 법령인 개정 전 지방세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개정 전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주택을 취득하려는 자가 미혼인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할 뿐 소득에 따라 별도의 세대로 본다고 예외를 두고 있지 않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정 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의 입법취지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이 종전 표준세율(4%)에서 중과세율(8~12%)로 급격하게 인상됨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0.8.12.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2020.6.6.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0.7.2. 취득하여 위 조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취득일(2020.7.2.) 현재 개정 전 지방세법에 따른 1세대 4주택 이상인 자에 해당하여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율로 4%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5조(1세대 4주택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12월 4일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의 경우 3년)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주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3)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과 제13조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세율 및 제2항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