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 과세표준이 시가에 비하여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797 선고일 2022-02-22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쟁점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쟁점공장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가설건축물 제2동(건축면적 OOO㎡, 연면적 OOO㎡,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등에 따라 산정한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OOO%를 적용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 나. 2.
  • 가. OOO배 이상인 기준가액 OOO원/㎡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당 금액을 산출한 후 면적과 가감산특례를 곱하여 쟁점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다.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지방세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처분청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쟁점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여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은 법령이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산세 과세표준이 시가에 비하여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면, AAA㈜는 청구법인 소유의 이 건 토지 지상에 2013.11.21. 쟁점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받았고, 쟁점건축물의 용도는 가설건축물(견본주택), 주구조는 일반철골구조, 건축면적은 OOO㎡, 연면적은 OOO㎡, 층수는 2층, 존치기간은 2014.11.15.까지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 지방세 정보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AAA㈜은 쟁점건축물을 2014.11.21. 취득하고, 2015.1.9.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기한후신고한 후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12.18. AAA㈜로부터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2015.12.2. OOO원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존치기간 내 쟁점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이유로 AAA㈜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 OOO원을 대납하였다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이행강제금 납부서 및 AAA㈜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의 쟁점건축물에 대한 현지확인조사(2020.11.13.) 후 작성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당시 BBB 모델하우스로 사용되고 있었고, 일반철골구조, 벽면은 칼라강판, 계단은 합판으로 시공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의 쟁점건축물에 대한 2020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

○○○ (사)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외벽은 얇은 철판으로, 바닥은 합판으로 허술하게 시공되었다며 각 측면 및 1층 바닥 사진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점,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2020년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였고 이러한 처분청의 산정방식에 달리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쟁점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쟁점공장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이하 각 호 생략)

③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결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