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 중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 중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9.8. 이 건 부동산을 취득(신축)한 후, 2016.9.13. 처분청에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공사계약서 및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5.2.9. 주식회사 AAA과 도급계약금액 OOO원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4. 주식회사 BBB와 설계계약금액 OOO원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OOO원을 아래와 같이 누락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취득세 누락비용 내역>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세표준에 산입한 누락비용 OOO원 중 쟁점비용(OOO원)은 아래와 같이 이 건 부동산의 객석의자 및 디지털영사장비, 음향시스템, 인테리어, 카페트 등 설치공사와 관련된 비용이고,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비용 내역>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시설물이 주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공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과 함께 취득하였고, 취득당시 이 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영화관인 이 건 부동산의 효용가치를 증대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시설물의 취득가액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비용 중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