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비용이 이 건 부동산(영화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795 선고일 2022-05-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 중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9.8. OOO토지 OOO㎡ 및 건물 OOO㎡(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한 후, 2016.9.13. 처분청에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건물의 신축공사비, 설계용역비, 이자비용 등 OOO원(이하 “누락비용”이라 한다)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0.12.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과세표준에 산입한 누락비용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이 건 부동산(영화관)의 객석의자 및 디지털영사장비, 음향시스템, 인테리어, 카페트 등의 시설물(이하 “쟁점시설물”이라 한다)의 설치공사와 관련된 비용이다. 영화관람용 객석의자, 디지털영사장비 및 음향장비, 등기구, 계단안전등, 철구조물, 방염폴디보드, 흡음재, 카페트, 도어 및 하드웨어는 건물에 부합되어 있는 시설이 아니어서 건물의 기둥, 바닥, 벽 등에 쉽게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부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분리가 용이하고 분리시 과도한 비용이 요구되지 않으며, 분리 후 다른 장소에서 그 가치를 그대로 발휘할 수 있는 자산이다. 영화관의 매표소, 매점 등의 인테리어 시설은 주체구조부와 별개로 사용자 취향 및 유행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이나 철거가 가능하고, 오히려 변경·철거를 예정하고 있는 시설이며, 건축물에 고정되지 않은 가구, 비품 등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고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킨다거나 건축물 본연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킨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비용이라고 하였으므로, 임차인 등이 실시한 이 건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한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쟁점시설물은 이 건 부동산(영화관)의 인테리어, 기계설비 및 전기 분야 등 건축물의 조작이나 그 부대설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는 별도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고, 주체구조부인 이 건 부동산과 함께 하나가 되어 그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취득일 이전에 그 원인행위가 발생된 이상, 쟁점비용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비용이 이 건 부동산(영화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9.8. 이 건 부동산을 취득(신축)한 후, 2016.9.13. 처분청에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공사계약서 및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5.2.9. 주식회사 AAA과 도급계약금액 OOO원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4. 주식회사 BBB와 설계계약금액 OOO원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OOO원을 아래와 같이 누락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취득세 누락비용 내역>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세표준에 산입한 누락비용 OOO원 중 쟁점비용(OOO원)은 아래와 같이 이 건 부동산의 객석의자 및 디지털영사장비, 음향시스템, 인테리어, 카페트 등 설치공사와 관련된 비용이고,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비용 내역>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시설물이 주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공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과 함께 취득하였고, 취득당시 이 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영화관인 이 건 부동산의 효용가치를 증대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시설물의 취득가액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비용 중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