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3층은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이 건 건축물 지상 2층과 함께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3층은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이 건 건축물 지상 2층과 함께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0.12.24.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3층으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건 건축물의 내부계단 또는 승강기를 이용해야 하는데, 내부계단 이용시에는 지상 1층부터 실내화를 착용한 후 이용하여야 하는 점을 쟁점3층을 주택으로 판단한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① 먼저 지상 1층을 전시실, 지상 2층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쟁점3층을 수장고로 두어 지상 1층부터 내부계단을 통해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시공하도록 허가를 한 것은 처분청이다. 즉, 쟁점3층을 주택인 2층과 완전히 분리하여 별도의 출입문을 두도록 하지 않고, 이 건 건축물의 1층부터 3층까지 실내 내부계단을 통해 이동할 수 있는 건물구조를 허가하고 시공토록 한 것이 처분청이고, 청구인들은 그러한 건물구조를 전혀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시공하였다. 이처럼,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허가한 구조인 지상 1층 전시실, 지상 2층 주택, 지상3층 수장고의 순서대로 시공하였고, 내부 실내계단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 사용승인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허가한 이 건 건축물의 구조를 이유로 쟁점3층을 주거용으로 판단한 것은 상당히 부당하고,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이러한 내부계단으로 이동하는 것이 문화 및 집회시설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면 허가 단계에서부터 제한을 하고 외부의 별도 계단을 만들도록 지시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내부계단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없이 청구인들으로 하여금 건축을 하도록 한 후, 이러한 내부계단을 이유로 문화 및 집회시설인 쟁점3층을 주택으로 판단하고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점이 청구인들의 신뢰를 위반한 것이어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외부사람들이나 청구인들이 쟁점3층으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지하 1층 또는 지상 1층에서 승강기를 통하여 바로 3층으로 이동할 뿐이고, 실내를 통하여 이동하지 않는다. 이용자들이 승강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내계단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실제 사용함에 있어서 쟁점3층 수장고의 이용은 2층 주택과 거의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실내계단을 통해 3층으로 이동하는 것이 쟁점3층에 대한 주된 사용방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고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설계도면상에 있는 지상 2층과 쟁점3층에 여닫이문이 설치되지 않았고, 2층과 3층에 설치된 슬라이딩도어는 그 견고성 등으로 보아 방범, 방호 등 외부와 독립된 실내 거주 또는 사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실내의 공간을 구분 짓는 중문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하였다. 그러나 지상 2층과 쟁점3층에는 슬라이딩도어도 설치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지상 2층과 쟁점3층에 여닫이 방화문들이 각각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이처럼, 실제는 지상 2층과 쟁점3층에 여닫이 방화문이 모두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 지상 2층과 3층에 여닫이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사실을 완전히 오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처분청의 판단은 부당하고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상 2층 슬라이딩도어는 그 옆에 OOO 경비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그 재질은 견고한 원목이어서, 방범, 방호 등의 기능을 목적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지상 2층의 독립된 실내거주를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만약 쟁점3층을 주거로 사용하려고 하였다면, 이러한 슬라이딩도어를 지상 2층과 3층에 설치하여 공간을 구분 지을 이유가 없다. 2층과 3층에 여닫이 방화문이 있지만 그 문만으로 방범, 방호가 부족하다고 보아 슬라이딩도어를 설치하여 방범, 방호를 강화하였던 것이고, 사무공간과 주거를 명확히 구분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슬라이딩도어가 견고성이 없다거나 방법, 방호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실내 공간을 구분 짓는 중문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현재 지상 2층 승강기 입구가 폐쇄되어 2층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는 하였으나, 폐쇄를 위한 합판의 재질, 상태 및 현재 OOO대 고령인 청구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2017.7.11. 이 건 건축물 취득시부터 폐쇄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그 합판은 언제든지 해체 후 이용이 가능해 보인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현재 2층 승강기 입구는 완전하게 봉쇄되어 있어 승강기를 전혀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시부터 승강기는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았고, 승강기 점검을 하는 날에도 2층 주택 부분은 그 상태 그대로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위 벽을 현장확인을 대비하여 급하게 설치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나, 처분청의 현장확인은 고지 후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불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갑자기 위와 같은 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외부에서 돌아와 2층 주택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1층 대문 밖 빈 공터에 차를 주차하고, 1층 대문을 지나 바로 1층 내부로 들어가 내부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다. 즉, 청구인들은 지하주차장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먼저, 이 건 건축물 대문 밖에는 빈 공간이 있어 청구인들 차량은 그 빈공 간에 주차가 가능하고,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는 것보다 그 빈 공터에 주차하고 1층에서 바로 2층으로 들어가는 것이 편리하여, 주로 지상에 주차를 하고,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처분청의 판단은 특별한 근거 없는 추정에 불과하고, 이러한 판단은 청구인들의 실제 이용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판단으로 잘못된 것이다. 청구인들은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 시부터 2층 주택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현재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며, 앞으로도 사용할 필요가 없다.
(4) 처분청은 쟁점3층 평면도에 관장실, 직원사무실, 수장고가 배치되어 있는데, 사회통념상 각 사무실에 욕실이 설치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고, 이를 욕실 딸린 2개의 방과 지상 2층의 주택 거실보다 4배 넓은 쟁점3층의 거실로 보는 것이 오히려 상식적으로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고 하며, 실제 쟁점3층 일부 공간에 테이블과 소파 등이 비치되어 있어 언제든 청구인들의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을 과세근거로 판단하였다. (가) 그러나 먼저, 처분청 의견과 달리 쟁점3층에는 욕조가 있는 욕실이 없고, 관장실과 복도에 각각 화장실이 있을 뿐이다.
1. 쟁점3층에는 욕조가 있는 욕실이 없고 간단한 변기만 있는 화장실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3층을 주거로 보기 위하여, 억지로 사실과 달리 화장실을 욕실이라는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화장실 하나는 관장실에 있으나, 다른 화장실은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복도에 위치하고 있고, 직원사무실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마치 직원 사무실에도 화장실이 설치된 것처럼 사실과 달리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3층에 욕실 딸린 2개의 방이 있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잘못된 부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쟁점3층의 수장고는 거실이 아니라 유물을 보관하는 장소이다. 쟁점3층 수장고는 실제 청구인들이 수집한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는 수장고로, 일반 주택의 거실과는 완전히 다르다. 처분청은 쟁점3층 수장고를 지상 2층의 주택 거실보다 4배 넓은 거실이라고 표현하였지만, 이는 청구인들이 쟁점3층 수장고를 실제 건축허가 받은 용도대로 유물 보관을 위해 수장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수장고의 기능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상당히 부당하고 잘못된 판단이라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실제 쟁점3층 일부 공간에 테이블과 소파 등이 비치되어 있어 언제든 청구인들의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지만, 쟁점3층은 당연히 직원들과 박물관장인 청구인 aaa이 회의를 할 공간이 필요하고, 박물관을 방문하는 귀빈 등 손님이 있을 경우 손님을 맞이할 장소도 필요하므로 테이블과 소파가 비치된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른 박물관에도 회의실과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이 설치되어 있을 것이고, 이러한 공간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상식이나 경험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3층에 회의를 위한 테이블과 소파가 있다고 하여 그 사실을 근거로 쟁점3층이 주거목적에 사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상당히 부당하고 잘못된 판단이라 할 것이다. (라) 그 외에도 쟁점3층 직원사무실에도 각종 유물이 보관되어 있는바, 직원사무실은 주거에 사용되는 방이 아니다. (마) 청구인들이 진정으로 쟁점3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면, 쟁점3층에 주방을 마련하였을 것이고, 진정으로 욕조를 비치한 욕실을 두었을 것이다. 그러나 쟁점3층에는 주방도 없고, 욕조가 있는 욕실도 없다. 이러한 쟁점3층의 구조를 보면 도저히 주거용으로 볼 수가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건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지상 1층은 전시장이고, 지상 1층에 유물을 모두 보관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한 유물들은 쟁점3층 수장고에 보관하거나 쟁점3층 수장고도 전시실로 활용하여야 한다. 그러한 이유로 쟁점3층에 수장고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를 한 것이다. 만약, 쟁점3층 수장고를 주거 공간이라고 하면, 유물을 보관할 장소가 없게 된다. 지상 1층 전시장 보관전시물 사진을 보면, 지상 1층 전시장에 보관중인 전시물이 가득 차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부족한 공간은 쟁점3층 수장고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쟁점3층 수장고에는 많은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고 용도대로 문화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5) 또한 이 건 건축물 2층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사용승인일부터 현재까지 청구인들뿐이고, 자녀들은 모두 분가하여 이 건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다. 이처럼 OOO세 넘은 노인 2명이 거주하는데, 이 건 건축물의 지상 2층이면 충분하다. 즉, 2층에는 침실 3개, 거실, 식당, 주방 옷방, 화장실 2개에 화장실 포함 욕실 1개가 있어 노인 2명이 거주하기에 충분하고, 쟁점3층까지 주거로 사용할 이유가 없다. 처분청은 쟁점3층 수장고에 대하여 지상 2층 거실의 4배에 달하는 거실이라고 하였지만, 청구인들은 그와 같이 큰 거실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1) 쟁점3층으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건 건축물의 내부계단 또는 승강기를 이용해야 하고, 내부계단 이용시에는 지상 1층 출입구부터 실내화를 착용한 후 이용해야만 한다.
(2) 내부계단 각 층에는 설계도면상 여닫이문으로 구분토록 되어 있지만, 현장확인 결과 지상 2층, 쟁점3층 모두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방화문 또한 평상시에는 열려 있다가 화재시 자동으로 닫히는 장치라 평상시에는 구획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없으며, 층별 승강기 안쪽으로 설치된 슬라이딩 도어는 그 견고성 등으로 보아 방범․방호 등 외부와 독립된 실내 거주 또는 사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실내의 공간을 구분 짓는 중문 정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3) 지상 2층의 승강기 입구가 폐쇄된 것으로 보이나, 폐쇄를 위하여 사용된 합판의 재질, 상태와 현재 OOO대 고령인 청구인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2017.7.11.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 시부터 폐쇄되었다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이용하여 오다가, 처분청의 현장확인을 대비하여 급하게 설치하였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언제든지 합판을 해제하여 이용이 가능해 보인다.
(4) 아울러 관장실, 직원사무실 및 수장고로 되어 있으나, 사회통념상 각 사무실 모두에 욕실(화장실 및 샤워장치)이 설치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이를 욕실 딸린 2개의 방과 지상 2층의 거실보다 4배 넓은 거실로 보는 것이 오히려 상식적으로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5) 실제 현장확인 시에도 쟁점3층 일부 공간에는 테이블 및 소파 등이 비치되어 있어 언제든지 청구인들의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6) 실제로 사용한 바도 없지만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는 박물관이 아닌 쟁점3층의 일부를 관장실 및 수장고로 사용한 것이라 가정한다 하더라도, 일반 가정집의 서재 및 개인 수집품 보관 장소와 달리 보기 어렵다.
(7)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 등의 신고에 대하여 접수하였지만, 공부상의 현황과 달리 사용 현황이 변경되더라도 계속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을 이유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취지에 비추어 보면, 1구의 건물의 범위는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인 1구의 건물에는 전유부분뿐만 아니라 공용부분도 포함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1구의 건물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라면,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1구의 건물에 포함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3층이 주거용 건축물로서 이 건 건축물 지상 2층과 1구를 이루는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3층을 주거용 건축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의 사진, 건축물대장, 도면 등을 보면, 쟁점3층에는 취사시설, 침실, 가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일반적인 주택의 내부시설과는 차이가 있으며, 청구인들의 생활용품 등 주거 및 생활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2. 내부계단 및 승강기의 설치는 건축허가 사항으로 쟁점3층이 주택과 내부이동이 가능하다는 등의 구조와 테이블, 소파 등 가구의 설치 등을 이유로 쟁점3층이 공부상 문화 및 집회시설로 등재된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실제로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보면, 쟁점3층에는 다양한 유물이 전시․보관되어 있고, AAA이 소규모 관람객을 초대하여 쟁점3층을 포함한 탐방 프로그램을 운용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3층은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이 건 건축물 지상 2층과 함께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