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토지의 각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791 선고일 2022-04-18 조세심판원

[요지] 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2607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0지3831, 2022.1.21.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20지3831

[주 문] OOO구청장이 2020.11.29.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9.1. AAA와 OOO일원 공동주택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연부형식으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와 같이 회차별 연부금을 각 납부한 후, 그 연부금 납부일을 각 취득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단위: 원)

○○○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0.9.28. 각 연부금을 지급한 후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납부하면서 과세표준에 포함한 차입금의 이자비용 합계 OOO원(이하 “쟁점이자비용”이라 한다)은 각 연부취득 이후 발생한 비용으로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각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11.29.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취득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의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상 연부취득의 요건을 총족하고 있는 한편, 대법원은 연부취득의 경우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비율만큼 당해 재산을 부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금액만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왔고, 최근에도 위와 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2) 또한, 조세심판원도 ‘연부취득한 부동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기 전에 연부금이 지급된 부분의 등록세에 대해서는 개정 전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안에서 각 연부취득한 부분을 별개의 과세대상물건으로 보는 전제하에 “연부취득의 경우 매회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기 전에 지급된 계약금 및 제1회차 연부금액에 관한 등록세에 대해서는 지급 당시의 감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과 동일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3)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연부취득의 경우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이자비용은 각 연부취득과 전혀 무관하여 각 연부취득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연부계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연부금을 지급한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을 차기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각 연부취득을 위한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취득가격은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와 유사한 형태의 비용도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인 점, 연부취득의 취지는 조세채권의 조기인식을 위하여 특례를 둔 것으로서 함부로 확장해석 할 수 없고, 토지의 성질상 연부금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으며, 전체를 일괄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이자비용은 취득시기 이전에 발생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또한, 연부취득 중 매수계약자가 사용권을 부여받더라도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매도자로 보아 매도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판단하는 점, 투입된 비용이 동일하나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가격이 달라진다면 과세불형평 및 변칙적 계약형태 발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연부취득의 경우 연부금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연부취득이 완료된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마지막 연부금을 납부한 날까지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토지의 각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6.9.1. AAA와 이 건 토지를 아래 <표>와 같이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단위: 원)

○○○ (나) 청구법인은 위 <표>와 같이 각 연부금을 납부한 후, 그 연부금 납부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쟁점이자비용의 세부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동 금액이 각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금액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단위: 원)

○○○ (라) 연부취득의 취득시기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1973.5.5. 대통령령 제666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3조 제5항은 1973.5.5. 신설된 조문으로, 그 당시에는 ‘그 계약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1984.12.31. 일부 개정시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개정하였고, 이에 대한 제‧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연부취득이 조세채권의 조기인식을 위해 특례를 둔 것일 뿐이므로, 최종 연부금 지급 이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취득시기 이전에 발생한 금융비용으로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7조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부계약으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 연부금 지급일마다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점, 따라서,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연부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물건을 부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지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본문에서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문언상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은 취득시기 이전에 소요된 비용으로 제한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게 될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닌 것인바, 청구법인이 연부취득 중 이 건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 이 건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연부취득은 부동산 등을 최종적으로 취득한 상태는 아니지만 취득세 등을 조기에 과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부동산 등을 최종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각 연부금 지급일을 그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은 조기에 징수하면서도,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에는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시키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없어 제도상 타당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일까지 발생한 직‧간접비용만을 포함하도록 한 현행 지방세법령 규정에도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단서 생략)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단서 및 각 목 생략)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법 시행령(1984.12.31. 대통령령 제1157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1973.5.5. 대통령령 제666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계약상의 연부금 지급일(연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지급일로 한다)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다만, 사실상의 지급액이 연부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지급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