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6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의 모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2.1.25. OOO소재 단독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로 취득하였다.
(2) 피상속인의 자녀들인 bbb, ccc, 청구인(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17.10.25.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으나, 이에 대한 상속등기 및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의 배우자 ddd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점유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12.12. 법원은 2009.2.16.자로 ddd의 시효취득이 완성되었다고 판결하였으며, 이로 인해 2020.6.1. 쟁점부동산은 2009.2.16.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d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4) 처분청은 2017.10.25.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10.12. 상속인들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7.10.25.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10.12.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던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점, 2019.12.12. 법원은 2009.2.16.자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ddd의 시효취득이 완성되었다고 판결하였던바, 그 판결을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본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