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상가를 11층 이상의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722 선고일 2021-07-1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상가가 위치한 건물은 현장사진 등에서 쟁점상가 상부부분에 지상 15층 건물의 아파트(106동, 107동)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하나의 건축물을 상가와 아파트로 구획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상가는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로서 대형화재 위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가를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상가 3호를 “쟁점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2016년 ~ 2020년 7월에 청구인에게 2016년도 ~ 2020년도 지역자원시설세를 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20년도 지방세 합동조사 실시 결과, 쟁점상가가 지상 15층의 106동 및 107동 아파트와 연결된 11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의2에 따른 대형 화재 위험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1.2.20.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6년도 ~ 2020년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소부과분 합계 OOO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부과 내역 (단위: 원) * 2016년도 ~ 2018년도는 각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 시 2019.5.31. 행정안전부령 제1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3항을 적용하였고, 2019년도ㆍ2020년도는 2019.5.31. 행정안전부령 제122호로 일부 개정된 같은 호의 규정으로 각 호별로 적용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상가는 개별호의 분양면적이 OOO㎡, 전체 분양면적이 OOO㎡(OOO㎡ × 3개호)로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의2에 명시된 대형마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화재 위험도에 전문지식이 없는 처분청의 직원이 현장을 답사하여 판단한 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이 2014.1.1. 개정 시행되면서,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화재 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100분의 30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대형화재위험 건축물에는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을 중과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2) 행정안전부장관(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660, 2018.3.27.)은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판단 시 건축물 하부는 상가이고 상부는 오피스텔로, 외관상 하나의 건축물이나 건축물대장이 분리되어 있고, 상가와 오피스텔이 구분 사용되는 경우 상부와 하부를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11층 이상을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한 지방세 기본법제17조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현황이 아닌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하나의 건축물로 11층 이상 여부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회신하였다.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에서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지원시설세 중과대상인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인지 여부는 건축물 대장이 아닌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 건축물의 층수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쟁점상가는 현장사진에서 보듯이 지상 15층 건물의 아파트(OOO)가 쟁점상가 위에 위치하고 있어 사실상 동일 건축물을 상가와 아파트로 구획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래 상가 부분과 위 아파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많은 아파트 부분의 층수를 건축물의 층수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상가는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에 해당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가를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의2에 규정된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상가를 11층 이상의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상가는 집합건축물대장에서 2011.9.21. 지상 2층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상가 2동 2,307.0956㎥)로 사용 승인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집합건축물대장에서 쟁점상가와 동일 소재지에 2개동의 지상 15층 아파트(상호: OOO면적: 106동 6,253.0527㎥, 107동 6,353.2053㎥, 사용승인일: 2011.9.21.)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2012.2.13.OOO및 2013.11.13.OOO각 취득한 것으로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에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2021.1.23. 쟁점상가에 방문하여 건축물 현황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한 후 작성한 아래 복명서를 보면,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하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상가와 그 지상의 아파트가 사실상 동일 건축물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아래 <그림>과 같이 현장사진을 제시하였다. <그림> 현장사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상가가 지방세법 제145조 제2항 제2호의2에 명시된 대형마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1호에서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에 대하여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항에서는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와 그 밖의 용도로 구분 사용되는 경우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제도는 건물이 고층화되고 화재원인이 다양화됨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중과기준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 도입된 것으로 건축물대장이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사실상 하나로 일체를 이루고 있다면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층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인 점,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에서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상가가 위치한 건물은 현장사진 등에서 쟁점상가 상부부분에 지상 15층 건물의 아파트(106동, 107동)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하나의 건축물을 상가와 아파트로 구획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상가는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로서 대형화재 위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가를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7조(실질과세)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②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③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에 따른 용도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거나 구분사용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4) 지방세법 시행규칙(2019.5.31. 행정안전부령 제12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5조(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 등) ①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의 것은 제외한다)이 영 제13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용도(이하 이 조에서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라 한다)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한다. 이 경우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세율은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②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와 그 밖의 용도로 구분 사용되는 경우에는 1구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1동의 건축물이 2 이상의 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1동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세액 산정은 각 구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소방지역자원시설세액 = X + Y + Z X = 1구의 건축물 가액 × 법 제14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율 Y = X × 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 1구의 건축물의 과세표준 Z = 2X × 대형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 1구의 건축물의 과세표준

(5) 지방세법 시행규칙(2019.5.31. 행정안전부령 제1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 등) ①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의 것은 제외한다)이 영 제13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용도(이하 이 조에서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라 한다)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한다. 이 경우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세율은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②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와 그 밖의 용도로 구분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세액 산정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소방지역자원시설세액 = X + Y + Z X =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 가액 × 법 제14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율 Y = X × 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의 과세표준 Z = 2X × 대형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의 과세표준

(6) 건축법 시행령(2016.5.17. 대통령령 제2717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