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받고 있던 구직급여는 경상적 소득이 아닌 180일 동안의 한시적인 소득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계속적․반복적인 소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받고 있던 구직급여는 경상적 소득이 아닌 180일 동안의 한시적인 소득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계속적․반복적인 소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당시의 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서, 취득세 신고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일(2020.12.30.) 현재 30세 미만의 미혼이며, 2020.6.24.부터 청구인의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여 주민등록상 독립세대(1인 가구)를 구성하고 있었다. (나) 소득금액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9년도 근로소득 금액은 OOO원이며,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근로소득 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2020.12.30. OOO지청장이 청구인에게 안내한 고용보험 수급자격OOO인정내역에는 청구인이 2020.8.31. 실직하여 2020.9.29.부터 2021.3.20.까지 180일동안 매일 OOO원의 구직급여일액(월 30일 기준 OOO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2020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2019-173호)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월) (라) 청구인의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근로소득 금액(OOO원)은 2020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의 40%인 OOO원(OOO원×12월)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중위소득 40%를 상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직업이 없다고 하여 1세대 2주택자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주택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제1항과 달리 별도의 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비록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청구인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의 요건은 충족하고 있었으나, 쟁점아파트 취득당시에는 실직상태가 4개월간 지속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아파트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받고 있던 구직급여는 경상적 소득이 아닌 180일 동안의 한시적인 소득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계속적․반복적인 소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