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5.19., 2017.3.21. 및 2017.9.14. 공동주택용 건축물(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OOO시장, OOO시장 및 OOO시장(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건 공동주택 신축 및 취득세 등 신고․납부 현황 (단위: ㎡, 원) OOO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그 착공일 당시 시행 중인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4항 및 제5항(이하 “이 건 종전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하 “친환경주택”이라 한다)의 취득(신축)으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10(OOO시장, OOO시장) 또는 100분의 15(OOO시장)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1.6.12. 처분청들에게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들은 2020.7.24., 2020.7.29., 2020.8.11. 각각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4. <별지1>과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할 당시 시행중인 이 건 종전규정에서 에너지 절감율이 25% 이상인 친환경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인 이 건 종전규정이 계속하여 유지될 것이라고 믿은 상태에서 2016.12.31. 이전에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 제4조(이하 “이 건 경과규정이라 한다)의 일반적 경과조치와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에너지 절감율 25%이상인 이 건 공동주택을 친환경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10(OOO시장, OOO시장) 또는 100분의 15(OOO시장)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처분청들 의견 이 건 종전규정에서 2016.12.31.까지 신축하는 에너지 절감율 25%이상의 친환경주택에 대하여는 그 절감율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경과규정에서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종전규정이 2016.12.31. 일몰된 후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이 건 종전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해 이 건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8.3.3. 토목건축공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현재 본점소재지는 OOO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4.6.23.부터 2015.2.12.까지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17.12.31.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설계 당시 공동주택 별 에너지 절감율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 및 에너지 절감율 현황 (단위: 원, %) OOO
(2)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경감조항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2항은 2010.12.27. 법률 제10417호로 신설되어 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에너지 절감율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다가 2017.12.26. 같은 조 제3항을 신설하여 그 경감율을 100분의 10으로 단일화하였고, 에너지 절감율에 따른 취득세 감면율을 규정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5조 제5항은 2010.12.30. 신설된 후 현재까지 5차 개정되었으며, 그 개정 연혁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5조 제5항 개정 연혁 개정일 시행일 개정 내용 2010.12.30. 2011.1.1. 에너지 절감율 감면율 25% 이상 5% 30% 이상 10% 35% 이상 15% 2016.12.30. 2017.1.1. 에너지 절감율 감면율 45% 이상 5% 50% 이상 10% 55% 이상 15% 2017.12.29. 2018.1.1. 에너지 절감율 감면율 55% 이상 10% 2020.12.31. 2021.1.1 에너지 절감율 감면율 65% 이상 10%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종전규정을 포함한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의 감면 조항은 입법자가 사회환경이나 정책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새로이 규정될 수 있는 영역으로 원칙적으로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 건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취득세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하거나 감면하여야 할 것으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시행 중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이 건 공동주택은 에너지 절감율이 45%이하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나아가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항은 2010.12.27. 신설된 후 2016.12.27. 1차 개정되기까지의 기간이 6년에 불과한 바, 해당 기간은 개정 전의 감면 규정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라는 납세자의 신뢰가 형성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처분청, 청구세액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일 현황 (단위: 원) OOO <별지2>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③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 절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27.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④ 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 중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절감율(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 절감율 등”이라 한다)이 25퍼센트 이상임을주택법제49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주택을 말한다.
⑤ 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율은 에너지 절감율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에너지 절감율 등이 2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5
2. 에너지 절감율 등이 30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10
3. 에너지 절감율 등이 3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15
(5)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 개정된 것)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②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 절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6)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27. 대통령령 제27711호 개정된 것)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④ 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 중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 절감율 등”이라 한다)이 45퍼센트 이상임을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주택을 말한다.
⑤ 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율은 에너지 절감율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에너지 절감율 등이 4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5
2. 에너지 절감율 등이 50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10
3. 에너지 절감율 등이 5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15
(7)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