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수탁자와 이 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3호의 추징대상인 ‘매각‧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수탁자와 이 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3호의 추징대상인 ‘매각‧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1181
[주 문] OOO시장이 2021.2.4.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의 각 분양계약서(2020.9.6.)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12.24.(잔금일)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하였다. 위와 같이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은 OOO원(수도권에 해당) 이하이다. (나)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12.24.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날 OOO행에 (담보)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표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모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2021.2.3. 쟁점주택에 주소지를 전입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2020.12.24.)부터 3개월 내 주소지 전입을 하였다. (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년도 귀속 가구 합산소득이 OOO원으로 OOO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설정된 신탁등기와 관련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위탁자: 청구인, 수탁자: OOO우선수익자: OOO지점)를 제출하였다.
(2) 지특법 제36조의3 제1항에서는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OOO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되, 그 제4항 제3호에서는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곧바로 수탁자에게 이를 담보신탁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3호에 따른 ‘매각‧증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매각이란 소유자가 부동산을 이전할 것과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특정 승계하는 것을, 증여란 소유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수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조심 2018지1181, 2018.12.19. 외 다수 참조). (다) 부동산담보신탁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보전 및 관리하며,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사유 발생시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가 등 신탁재산을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담보신탁은 ‘매각‧증여’와는 법률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이와 같이 청구인이 수탁자와 이 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3호의 추징대상인 ‘매각‧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5.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1가구”라 한다]이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3) 신탁법(2017.10.31. 법률 제15022호로 타법 개정된 것)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4) 민법(2020.10.20. 법률 제1750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5) 수도권정비계획법(2019.12.10. 법률 제1681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6)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2020.3.24. 대통령령 제30545호로 타법 개정된 것)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