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 AAA은 2016.12.28.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단독으로 분양받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하던 중 청구인과 배우자는 2019.12.24. 쟁점주택의 지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권리의무를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8.25. 쟁점주택을 배우자와 공동(청구인 50%, 배우자 50%)으로 취득한 후,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여 2020.9.21. 그 취득가격 중 청구인의 지분 2분의 1에 대하여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하고, 2020.9.23. 이를 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0.10.29. 지방세법 시행령부칙 제5조의 경과규정(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1세대 4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아니하기 때문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2.23.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특례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2019.12.4. 이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와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행위의 주체는 1세대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계약행위와 취득행위 간에 인과관계나 전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세대 관점에서 해당 계약행위와 취득행위를 독립적으로 만족하는 사실의 존재 여부만 살펴서 판단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당사자가 비록 해당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취득일 현재 해당 분양계약의 당사자와 동일한 1세대에 속한 세대원이라면 특례조항에서 규정한 특례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를 살펴보더라도, 권리자 및 기타사항 부분에는 청구인과 배우자가 각각 지분의 2분의 1을 공유하고 있고 등기원인 부분에는 “2016년 12월 28일 매매”로 표시되어 있고, 대법원부동산등기규칙제43조 및 해당 조항에 따른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2항에 등기원인 일자는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을 기재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대법원도 등기신청에 있어 쟁점주택의 취득원인은 배우자가 최초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날로 본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2019.12.31. 개정되면서 입법예고 전에 이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 세대의 기득권 및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에 따라 특례 조항을 두어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해당 세대가 입법예고일 전에 주택수 증가의 실질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기득권 및 신뢰보호 대상이라면 입법예고일 이후 동일한 1세대 내에서 해당 분양권 지분 일부가 이전되는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계약으로 인해 해당 1세대의 주택수가 실질적으로 증가한 것이 아니라면 이미 완성된 기득권도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또한, 국세 관련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특정 법령의 적용 기준이 되는 어떠한 기준일 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해당 기준일 이후 동일한 1세대에 속한 배우자에게 전체 또는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개별 세대원이 아닌 세대 관점으로 판단하고 있고,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모법인 소득세법의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세법에 속해 있는 취득세의 경우와 지방소득세의 경우를 달리 유권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배우자가 증여계약일에 체결한 증여계약을 변경된 분양계약으로 해석하여 증여계약일이 입법예고일(2019.12.4.) 이후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례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증여계약은 세대원 상호 합의에 의해 언제라도 증여계약일을 임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편법을 알고 있는 납세자라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증여계약일을 임의로 지정하여 취득세율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청구인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해석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입법예고일 이후에 분양권 증여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청구인은 사실상 개정 법령이 공포되기도 전에 오로지 입법예고 사실만으로 이러한 해석결과를 예측하도록 국가로부터 강요받게 되었고 이는 과세권자가 과세를 함에 있어서 조세법령을 명확하게 제정할 책임이 있는데 그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를 납세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1세대를 기준으로 계약행위 및 취득행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취득원인이 당초 분양계약일로 기재된 점, 해당 세대의 주택수가 실질적으로 증가한 원인 계약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 국세와의 형평성 및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조세 불평등 방지 및 기존 법질서 수호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특례조항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9.12.4 이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와 이 영 시행 이후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행위의 주체는 1세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당사자가 비록 해당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취득일 현재 해당 분양계약의 당사자와 동일한 1세대에 속한 세대원이라면 특례 조항에서 규정한 특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19.12.4. 쟁점주택의 50% 지분을 배우자인 AAA으로부터 증여받았는바, 지방세법 시행령부칙 제5조의 특례는 동 시행령의 입법예고 전에 이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납세의무자에 대해 종전 규정에 대한 기득권 내지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이후에 증여로 쟁점주택의 지분을 취득한 청구인은 새로운 법령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뿐, 종전규정에 기한 특례세율의 적용이라는 신뢰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을 1세대 4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과 배우자가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2016.12.28. 추가로 주택을 분양받았으며, 이러한 주택의 분양권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9.12.24. 배우자와 2분의 1 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증여받은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부칙 제5조의 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3) 대통령령 제30318호 <부칙> 제5조(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22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6.12.28. AAA(주)과 쟁점주택에 대해서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고, 9회에 걸쳐 매매대금을 분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12.24. 배우자가 분양받은 쟁점주택의 지분 2분의 1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 제1항에 따라 검인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20.8.25.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하고, 2020.10.8.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당해 소유권이전의 등기원인이 당초 분양계약일인 “2016.12.28. 매매”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과 제8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농지 이외의 부동산을 유상취득하는 경우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당시가액을 기준으로 1%〜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서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제1항에서 1세대 4주택의 범위를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부칙 제5조에서는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12.4.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영 시행 이후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기부상 등기원인일, 국세와의 형평성 등을 근거로 쟁점주택 중 청구인이 2019.12.24.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양수한 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부칙 제5조에 따라 1세대 4주택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제1항과 당해 부칙에서 주택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세대를 기준으로 3주택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일 뿐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행위는 취득행위자인 납세자별로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인 점에서 3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세대별 구성원들이 취득하는 주택이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3주택 이상인 1세대가 추가로 주택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수의 증가가 없다면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일이나 국세와의 형평성 등은 이 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특례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지방세법 시행령부칙 제5조의 특례를 둔 것은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례를 둔 것으로서, 청구인은 2019.12.4.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를 입법예고 할 당시 쟁점주택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상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시행령 개정 이후인 2019.12.24. 기존의 쟁점주택에 대한 계약상의 매수인인 배우자의 권리의무를 일부 증여로 승계한 경우까지 소급하여 당초 매수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해당 부칙 제5조의 특례규정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부칙 제5조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