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구청장이 2020.12.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3. OOO필지 토지(이하 “이 건 토지”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하고,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하면서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에 따라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중 일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20.12.1.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일부는 원예과 등의 실습장을 조성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를 교육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로서 실습장에 사용하는 자재를 적재한 차량의 진입 및 상하차를 위한 부지로 이용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실습지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확보해야할 공간으로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토지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라는 사유로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2) 지특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평생교육단체가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와 연접한 토지상의 평생교육시설인 OOO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이러한 평생교육시설 주차장의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진입로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진입할 수 없는 상태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평생교육시설건물의 후방도로는 좁고 경사가 급해 OOO주차장의 출입로로 이용할 수 없어 쟁점토지 부분을 주차장 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처분청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를 대여하여 주차장 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진입로 부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나대지인 상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로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 비추어 당초 취득 목적인 학교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감면대상인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취득세 감면 신청서 상의 내용대로 교육시설 및 실습실 확충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실습자재(보도블록, 경계석, 수목 등) 등의 유입을 위한 차량 진입, 자재 하차 및 적재 등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학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해당 학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제외한 이 건 토지에 철제로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 조경, 원예시공실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쟁점 토지에는 별도의 경계 울타리 없이 연접지번에 위치한 평생교육시설의 진·출입로 내지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통지기관의 출장복명에서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에는 별도의 교육시설이 없고 출입이 제한되지 않아 불특정다수인이 쟁점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나대지 상태인 점, 쟁점토지가 실습자재 유입을 위한 차량진입, 자재 하차 및 적재 등의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학교교육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2) 또한, 청구법인은 당초 취득 목적인 학교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취득세 면제대상인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당초 취득신고시 제출한 고유목적 사용확인서에 따르면, 평생교육시설의 용도가 아닌 “부족교지확충 및 학과 부족 실습장 및 강의실, 평생교육교사 등 교육시설 확충”의 용도로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를 평생교육시설의 진입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로 지특법 제43조 제1항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① 학교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일부는 실습장으로, 일부는 진입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당해 진입로부지도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평생교육시설의 진입로 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42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①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이하 이 조에서 “평생교육단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평생교육법(2021.6.8. 법률 제18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②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71.2.1. 고등교육과 유치원교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OOO에서 설립되었고, 2001.11.9. OOO로 본점을 이전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6.11.4. 이 건 토지에 대하여 OOO시장과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잔금납부일을 2017.1.3.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이사회회의록(2016.6.1.)에 따르면, 이 건 토지를 평생교육원과 OOO센터, OOO센터를 아우르는 통합센터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17.1.3.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며, 감면신청 당시 제출한 고유목적사용확인서에는 이 건 토지의 용도를 교지확충 및 교사확충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감면사후관리를 위해 4차례 현지출장조사를 하였고 아래와 같이 복명하였으며, 조사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을 보면,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토지부분은 철조망으로 울타리를 설치하고 일부 토지상에 묘목 등을 심을 수 있는 원예실습장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OOO센터의 진입출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지 출장시 조사내용>
○○○ (바) 처분청은 2014.9.26.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 중 OOO토지 일부에 대하여 2014.12.19.까지 2015년도 시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안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관련 공문 등에서 확인된다. (사) OOO시장이 2020.3.2. 발급한 사회복지시설신고증에는 OOO센터를 청구법인이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실습자재를 반입하는 것과 관련한 화물차 및 지게차의 목재 등 반입사진 3매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상에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이 건 토지를 OOO부설 평생교육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2010.7.7. 작성한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보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 제41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해당 학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이 건 토지에 설치한 실습장의 진입로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의 외부에 위치한 토지로서 직접적으로 교사 등 직접적인 학교 시설물의 효용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소규모 원예실습장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으로서, 이러한 원예실습장으로 출입하기 위하여 반드시 상시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필수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화물자동차 등이 목재를 반입하는 사진은 일시적으로 이용한 것일 뿐 이를 이유로 고유업무에 상시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 부분은 청구법인이 취득 이전부터 처분청으로부터 임차하여 나대지 상태로 위탁운영중이던 OOO센터의 진입로로 사용하던 토지인 점에서 이를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이내에 교육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 제43조 제1항에서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평생교육법(2021.6.8. 법률 제18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에서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위탁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의 진입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지특법 제43조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평생교육법제30조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는 있는 점, 청구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OOO센터에 대하여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OOO센터의 홈페이지에서 나타나는 주요사업에는 OOO을 위한 취업교육, 한국어교육 등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러한 교육은 평생교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위탁운영하는 OOO센터는 평생교육시설에 해당된다고 보이고, 이러한 평생교육기관이 종전부터 진입로부지를 확보할 필요성에 따라 임차하여 사용하던 진입로 및 주차장부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진입로부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당해 진입로가 유일한 진입로인 점에서 이를 평생교육기관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당초 취득신고시 교육용으로 취득신고를 하여 감면을 받았다는 사유로 지특법 제43조 제1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고,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근거규정이 둘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어느 하나의 감면규정에 정한 감면요건이 충족되고 그 규정에 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추징규정이 없거나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머지 다른 감면규정에 의한 추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것이고, 당초 하나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었을 뿐인데 취득 이후에 사용목적을 변경하여 새로운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청구법인의 경우 이사회 회의록에서 이 건 토지를 평생교육원과 OOO센터 등의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 이전부터 OOO센터를 위탁운영하면서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진입로부지 등으로 사용하였던 점, 쟁점토지의 이용 현황과 형태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주된 목적은 학교용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한 것이라기 보다는 평생교육시설인 OOO센터를 위한 진입로 부지 등으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쟁점토지를 평생교육시설을 위한 용도로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신고시 교육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와 함께 취득함에 따라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 전체를 교육용으로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취득 이후에 사용 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됨에도 당초 교육용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서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