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등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쟁점주택의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주된 상속인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신고한 사실도 없는바, 위 지방세 법령에 따라 민법상 법정상속 지분을 가진 자들 중에서 연장자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주된 상속자로서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 등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쟁점주택의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주된 상속인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신고한 사실도 없는바, 위 지방세 법령에 따라 민법상 법정상속 지분을 가진 자들 중에서 연장자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주된 상속자로서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쟁점주택은 2020.4.11. AAA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사실이 기본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고도 없었으며, 2020.8.22.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거쳐 BBB, CCC이 각 70%, 30% 지분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사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상속은 민법 제997조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이 지분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된 지분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신고가 없으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주된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지방세법 운영예규 107-7)이므로 쟁점주택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된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택의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AAA(2020.4.24. 사망)이고, 상속등기는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나) AAA의 가족관계등록서(상세)에서는 청구인(연장자), BBB, CCC이 자녀로 확인된다. (다) AAA는 기본증명서(상세)에서 2020.4.24.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같은 날 쟁점주택은 상속이 개시되었다. (라) 청구인, BBB과 CCC은 2020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 신고 및 사실상 소유자에 대한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마) 청구인은 2020.8.27. BBB, CCC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협의서에서 쟁점주택의 지분은 BBB과 CCC이 각 10분의 7, 10분의 3 지분을 공동소유하고 청구인은 상속포기하는 것으로 협의분할하였으며, 등기부등본에서 2020.8.28. BBB과 CCC이 상속(2020.4.11.)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주된 상속인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그 주된 상속인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지분이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20.8.22.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쟁점주택의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2020.4.28. 공부상 소유자인 AAA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청구인 등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쟁점주택의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주된 상속인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신고한 사실도 없는바, 위 지방세 법령에 따라 민법상 법정상속 지분을 가진 자들 중에서 연장자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주된 상속자로서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시행규칙(2020.12.31. 행정안전부령 제22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제62조(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①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법 제1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 변동 등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변동신고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 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또는 법 제12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실상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 서식에 따른다.
(3) 민법(2020.10.20. 법률 제1750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