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6지1030 / 조심2018지2840 / 조심2019지0244 / 조심2018지11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6.29. 승용자동차(OOO, 에쿠스,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매매)하고, 2017.6.30.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면서 이 건 자동차가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자동차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등록일(2017.6.30.)부터 2년 이내(2018.12.3.)에 폐차(자진말소)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 면제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2020.12.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관내에서 2017.6.1.〜2019.5.30.까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였고, 2017.6.29. 이 건 자동차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18.12.3. 이를 폐차하였다. 이 건 자동차는 정상적으로 매입이 이루어져 판매처리가 되어야 했지만, 수리를 의뢰한 자동차수리업체 대표의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큰 피해를 입었으며, 수리 불이행으로 결국 폐차를 하게 되었고 2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 처분청이 감면한 취득세 및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청구인은 매매상사를 다년간 운영하였으나, 지방세의 소소한 내용까지 알지 못하였으며, 폐차를 한 후 별도의 신고제도가 있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한 번도 안내를 받은 적도 없다. 이와 같이 법의 내용을 인지하기 어려운 일반 시민에게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이라는 오명을 적용하려면 그것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으로 통보받은 이후의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과오를 물어야 할 것이며, 청구인은 2020년 OOO의 성실납세자로도 선정된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납세자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가산세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큰 피해를 입었으며, 피의자가 이 건 자동차 수리를 이행하지 않아 경제적 손실로 이어져 결국 폐차처리를 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추징요건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없었으며, 법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일반시민에게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려면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3항에서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중고자동차를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폐차 등에 대한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는 점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6지1030, 2017.1.17., 조심 2018지2840 2019.1.7. 같은 뜻임) 또한, 취득세는 이른바 신고납부 확정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해당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조심 2019지0244, 2019.9.26., 조심 2018지1109, 2018.9.27. 같은 뜻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2017.6.30.)부터 2년 이내에 폐차(2018.12.3.)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이를 2년 이내에 폐차함에 따라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 따른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1.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2.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기 및 중고자동차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업태/종목을 소매․서비스/자동차판매․자동차중개로 하여 2008.6.15. 개업하였다가 2019.6.27. 폐업한 사실이 폐업사실증명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2017.6.29.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였다가, 2018.12.3. 자진말소(폐차)한 사실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7.2.2. AAA(자동차 정비업체 대표)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OOO청장은 피고소인을 약식기소하였으며, OOO은 2018.8.17. AAA에게 벌금 3백만원의 약식명령을 한 사실이 관련 자료에서 확인된다. <고소내용>
○ 피고소인은 OOO 소재 1급 정비업체 ㈜AAA 대표로 있으며, 고소인은 OOO 소재 중고차 매매상사 OOO 대표로서 5〜6년전부터 사업상 알고 지냈으며, 서로간에 친인천 관계는 없음
○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소개로 2017.6.28. 이 건 자동차를 사고 수리 후 1,600만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피고소인의 문자메세지 안내에 따라 BBB(전소유자)에게 170만원, 견인차 비용으로 140만원을 1차 송금함
○ 그 후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2017.6.30. 고소인 앞으로 명의이전(상품용차량)하였으며, 2017년 7월이 경과하여 “수리비용 선입금” 요구를 받아 피고소인에게 800만원을 송금하여 총 1천1백1십만원을 송금하였음
○ 이후 계속된 수리독촉 및 방문에도 진척은 미비하였고, 2017.11.25. 추가로 부품비용을 요구하였고, 피고소인 소개로 회사를 방문하여 일면식도 없었던 자동차 부품상 CCC에게 부품대금으로 3백3십만원을 송금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았음
○ 위와 같이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3차에 걸쳐 수리도 하지 않았으면서 대금 송금을 요구하였고, 고소인은 선의로 이를 선입금하였다. 고소인은 자동차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현재에도 수리지연에 따른 감가상각이 500〜600만원에 달하며, 고소인을 기망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게 수리대금을 착복하고 변제하지 않고 있으니 엄중히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기바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중고자동차를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2017.6.29. 매매용으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2018.12.3. 자진 폐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항 및 제55조 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경우 매매용 자동차를 취득하였다가 폐차함으로 인하여 면제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취득세가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인 점에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납세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