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①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뢰보호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일정한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의 자녀를 별도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698 선고일 2021-09-28 조세심판원

[요지]

① 2020.8.12.자 민원회신은 ‘2020.7.10. 이전 계약을 하고 2020.8.12. 매매취득을 하는 경우 취득세율의 적용 시 개정 전후 어떠한 규정을 적용할지’와 관련된 것으로 이는 1세대 판정 기준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하겠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1세대 기준과 관련하여 ‘자녀가 실질적으로 생활관계를 달리하는 경우 별도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사실도 없다 하겠음. ② 자녀를 부모 세대와 동일 세대로 보는 기준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지’와 ‘소득 등에 의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라 할 것으로,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000이 소득내역 등으로 보아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더라도, 000이 청구인들과 이 건 주택의 취득일(2020.8.26.)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위 법령에 따라 별도 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과 BBB(AAA의 배우자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20.6.8.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8.26. 잔금을 지급하여 공동 취득한 후,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및 제4항의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인 1,000분의 40(이하 “4% 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들은 2020.10.14.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자녀 CCC을 별도 세대로 인정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 유상거래 세율인 1천분의 10(이하 “1% 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2.15. CCC이 청구인들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과 동일세대로 보아 주택수를 합산하여야 한다며 이를 거부(이하 “이 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인들은 2020.8.11.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취득세 적용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민원 신청을 하여 2020.8.12. 세대 기준, 납세의무자, 세율, 적용 시기 등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는 답변(이하 “2020.8.12.자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답변을 신뢰하여 자녀 CCC을 주민등록상 다른 주소지에 두지 아니하였다. 한편,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0.9.17. 다주택자·법인 취득세 중과 추가 운영요령(부동산세제과-2469, 2020.9.17., 이하 “2020.9.17.자 운영요령”이라 한다)을 마련하면서 위 민원회신 내용을 변경하여 “2020.7.1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도 취득일이 개정된 규정에 해당하면 세대 기준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주소를 달리하는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는 제외)의 경우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청구인들은 2020.8.12.자 민원회신을 신뢰하여 자녀 CCC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건 거부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CCC의 주택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CCC은 대학 졸업 후 OOO청과 OOO영어강사로 근무하며 독립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2019년도에는 주민등록만 청구인들과 같이 두었을 뿐 실질적으로 다른 곳OOO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8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별도세대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20.8.12.자 민원회신 내용은 주택의 계약일이 2020.6.5., 잔금일이 2020.9.5.의 경우 세율 적용 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납세자가 원하면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청구인들이 위 민원회신에서 세대의 주택수 산정에 대하여 개정된 규정이 적용가능하다는 2020.9.17.자 운영요령을 알려주지 아니한 결과, CCC을 동일 주소지에 두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2) 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일부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에서는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별도의 세대로 보기 위해서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서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CCC이 이 건 주택 취득일(2020.8.26.) 당시 청구인들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위 법령에 따라 별도 세대로 볼 수 없는바,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1세대 4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뢰보호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일정한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의 자녀를 별도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20.6.8. DDD(매도인)으로부터 이 건 주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서(매매대금: OOO원)를 작성한 후, 2020.8.26.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취득세율 4%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의하면, CCC(출생연월일: 1995.8.18.)을 자녀로 두고 있다. (다) 청구인들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CCC은 2009.1.28. 세대합가를 하였고, 청구인들과 CCC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2020.8.26.) 현재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일(2020.8.26.) 현재 아래 <표>와 같이 3주택을 보유하게 되었고, CCC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청구인들과 CCC의 주택 내역 * 청구인들의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CCC의 나이는 만 24세임 (마) 청구인들은 2020.8.11.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경과조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개정된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민신문고로 민원 신청을 하였고, 2020.8.12.자 민원회신에 의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라면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바)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0.9.17.자 추가 운영요령에서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을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 세대 기준은 일반적 적용례를 따르고, 그 밖의 규정(세율, 주택 수 산정방법, 중과대상 주택여부 등)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30세 미만의 자녀가 소득이 있고 취득일 현재 주소를 달리 두고 있다면 별도의 세대로 보아 주택수를 산정하도록 하였다. (사) 청구인들은 CCC이 이 건 주택 취득일(2020.8.26.)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며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별도 세대에 해당한다며 CCC(임차인)의 주택임대차계약서, 급여통장 계좌내역, 근로계약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은 2020.8.12.자 민원회신을 신뢰하여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3. 2020.8.12.자 민원회신은 ‘2020.7.10. 이전 계약을 하고 2020.8.12. 매매취득을 하는 경우 취득세율의 적용 시 개정 전후 어떠한 규정을 적용할지’와 관련된 것으로 이는 1세대 판정 기준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하겠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1세대 기준과 관련하여 ‘자녀가 실질적으로 생활관계를 달리하는 경우 별도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사실도 없다 하겠다.

4. 청구인들과 CCC의 주민등록등(초)본에서 CCC이 2009.1.28. 세대 합가를 하여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2020.8.12.자 민원회신을 신뢰하여 CCC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달리 구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일(2020.8.26.) 현재 CCC이 독립된 소득을 지니고 있어 생계를 달리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주소지에 떨어져 거주한 별도세대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일부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중위소득 40% 이상이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별도세대로 보는 것이나, 미성년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법령에서 자녀를 부모 세대와 동일 세대로 보는 기준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지’와 ‘소득 등에 의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라 할 것으로,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CCC이 소득내역 등으로 보아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더라도, CCC이 청구인들과 이 건 주택의 취득일(2020.8.26.)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위 법령에 따라 별도 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과 제13조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세율 및 제2항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지방세법 부칙(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