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그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세목인 점에서 이 건 토지상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나 축조허가를 반려한 처분이 건축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러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는 전제하에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그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세목인 점에서 이 건 토지상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나 축조허가를 반려한 처분이 건축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러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는 전제하에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9.12.3. 법률 제1666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2.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3.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제56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 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관련하여 처분청이 연장신고를 반려한 내역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관련 사항 OOO (나) OOO의 공문(OOO, 2019.11.13.)에서 확인되는 OOO빗물펌프장 이전과 관련한 추진상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빗물펌프장 이전 추징상황 OOO (다) 1차 반려처분에 대한 OOO의 판결(OOO)의 판결요지를 보면, ① 재건축조합이 연장신고한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제20조 제3항의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② 원고는 주택법 제11조의3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단서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에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토지상의 가설건축물의 소유자인 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2019.4.15.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4.26.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지 않은 견본주택 용도의 가설건축물에 해당된다는 사유 등으로 이를 반려하였고, 이에 따라 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다시 2019.5.1. 용도를 변경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주택법제11조의3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이를 반려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소송을 제기하여 2020.7.14.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당초 축조하려는 가설건축물은 신고대상이 아닌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이었던 점에서 승소 판결에 따라 처분청이 소급하여 당연히 축조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다) 결국 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2020.9.9. 가설건축물 축조허가서를 제출하였던 점에 비추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상의 가설건축물은 적법하게 용도변경에 따른 축조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또한,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그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세목인 점에서 이 건 토지상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나 축조허가를 반려한 처분이 건축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러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는 전제하에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하겠다. (마) 2020.10.8. 처분청의 2차 반려처분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사항으로서 2019년도 재산세 부과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할 것이다. (바)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