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은 이 건 합병등기일 당시 모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부동산임대업을 목적 사업으로 기재하고 있었고, 피합병법인이 이 건 합병등기일 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청구법인이 이를 승계(취득)받은 후 3년간 일부 공실 기간 외에는 그 승계받은 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승계받은 목적 사업 범위 내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은 이 건 합병등기일 당시 모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부동산임대업을 목적 사업으로 기재하고 있었고, 피합병법인이 이 건 합병등기일 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청구법인이 이를 승계(취득)받은 후 3년간 일부 공실 기간 외에는 그 승계받은 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승계받은 목적 사업 범위 내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20.12.15.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도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특법 제57조의2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에 의하면,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사유로서,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제1호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2017.1.25. 선고 2016두51535 판결)은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는 적격분할의 요건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기업 전체적으로 회사분할이라는 조직변경에 불구하고 그 사업이 계속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폐지 역시 위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따라 개별 사업부문이나 개별 사업장이 아닌 승계받은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3) 피합병법인은 건축공사업, 부동산임대업,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이 건 합병 전 쟁점부동산을 화공플랜트 사업(이하 “화공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주공장으로 사용하다가 2015년경부터는 경영악화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타인에게 임대하였고, 그러던 중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합병을 원인으로 승계하였으며, 이 건 합병 후에도 피합병법인이 하던 모든 사업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고, 전체 고정자산 중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지 아니하였다.
(4) 피합병법인은 2016사업연도에 쟁점부동산을 유형(사업용)고정자산에서 제외하여 매각예정 비유동자산내역으로 회계상 분류하였던 것을 보더라도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용하여 주된 사업용으로는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도 이를 승계받아 주된 사업에 사용하지는 아니하였는바, 설령 그러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이 합병 이전부터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취득세 감면의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합병을 원인으로 승계받은 이후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1) 지특법 제57조의2 제1항의 규정은 법인세법상 적격합병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합병의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는 것이고, 이는 합병 이후에도 해당 지역 내 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계속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고, 이와 같은 취지로 위 규정의 단서 조항 및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에 규정된 것과 같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그 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감면 취지에 반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에 해당되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원용한 대법원 판례(2017.1.25. 선고 2016두51 판결)는 원고의 사업에 유가증권 투자업이 있으므로 고정자산의 범위에 투자자산인 승계 받은 주식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 등의 기준 등은 그대로 적용되었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통한 매출실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건 합병 전부터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2016년에는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합병 이후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불분명하다. 또한, 쟁점부동산을 2017.2.1. 임대하고 2017.3.22. 이 건 합병 계약이 체결된 것인바, 임대업은 매각 또는 합병 진행 중 6개월간 잠시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승계하여 계속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합병 당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고정자산 중 대부분(99.5%)을 차지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승계받은 이후 해당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합병 이후 3년의 기간 동안 1층 공장부분(94.2%)을 타인에게 임대(1년 7개월)하거나 상당기간 비워둔 것(1년 5개월)으로 보이므로 이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해당한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주식회사 BBB의 완전자회사인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은 2017.3.22. 이 건 합병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이 2017.5.4.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였다.
1. 피합병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20.8.7. 발급)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은 1991.1.4. 설립되었고, 다음과 같이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2.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3.12.5. 발급)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설비공사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3.12.5. 설립되었고, 2017.5.4. 피합병법인과 이 건 합병을 하였다. 그 기타사항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2017.5.4. 변경, 2017.5.4. 등기)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목적 사업에 ‘화학기계제조업(2017.3.30. 추가, 2017.4.3. 등기), 탱크제업(2017.3.30. 추가, 2017.4.3. 등기), 건축공사업(2017.3.30. 추가, 2017.4.3. 등기) 등’이 추가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7.5.22. 이 건 합병으로 쟁점부동산을 승계 취득하였고, 처분청에 기업합병 감면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다) 쟁점부동산은 1·2층의 건물로 다음과 같이 이 건 합병등기일(2017.5.4.)부터 3년 이내에 임대업으로 사용되거나 공실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2020.9.28. 쟁점부동산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2층(사무실)에는 집기가 있으나 사용하지 아니한 채 비워있었고, 1층(공장)에는 청구법인이 임대차계약서(2017.1.16., 2018.12.14.)의 계약 내용대로 아래 <표1>과 같이 주식회사 CCC과 주식회사 DDD에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의 임대내역 (마) 피합병법인의 이 건 합병 전 2016년말 유형자산 현황(재무상태표 기준)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피합병법인의 2016년말 유형자산 현황 (단위: 천원) (바)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 현황 (단위: 천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피합병법인이 이 건 합병등기일 전 쟁점부동산을 제조업의 주된 목적 사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에 잠시 사용하다가 청구법인이 승계받아 부동산임대업을 3년 이상 영위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에 따른 “사업폐지”에 해당하여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지특법 제57조의2 제1항 본문의 단서 조항 및 준용되는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에 의하면, “승계받은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사업을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 및 제82조의4 제7항의 ‘적격합병․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는 적격분할의 요건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기업 전체적으로 회사합병․분할이라는 조직변경에 불구하고 그 사업이 계속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폐지 역시 해당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따라 개별 사업부문이나 개별 사업장이 아닌 승계받은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6두51535 판결 참조) 하겠다. (라) 위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위 지특법 제57조의2 제1항 본문의 단서 조항 및 준용되는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 받아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때 ‘사업의 승계’를 ‘주된 사업의 승계’로 한정하여 해석·적용할 법적인 근거는 없다 하겠으므로 승계받은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사업의 승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이러한 취지로 볼 때,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은 이 건 합병등기일 당시 모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부동산임대업을 목적 사업으로 기재하고 있었고, 피합병법인이 이 건 합병등기일 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청구법인이 이를 승계(취득)받은 후 3년간 일부 공실 기간 외에는 그 승계받은 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승계받은 목적 사업 범위 내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바) 위와 같이 (나) ~ (라)의 관련 법령의 해석․적용 취지와 (마)의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법인은 이 건 합병등기일(2017.5.4.)부터 3년 내 쟁점부동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사)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7.12.26. 법률 제1529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6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讓受)하는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하되, 해당 재산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조에 따른 중과기준세율(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2(법인 합병의 범위 등) ① 법 제57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이란 합병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 간의 합병을 말한다. 이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을 1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을 포함한다.
(4)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3(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④ 합병법인은 제3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합병등기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ㆍ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5)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44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법 제44조의3 제3항 제1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합병법인이 제80조의2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4조의3 제3항 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9항에 따른 주주등이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⑧ 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82조의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⑦ 법 제46조의3 제3항 제1호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 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4 제8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