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 건물의 공부상 소유자이거나 사실상 소유자 및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의 주된 상속자 등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거부회신을 통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위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불복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쟁점 건물의 공부상 소유자이거나 사실상 소유자 및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의 주된 상속자 등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거부회신을 통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위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불복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행정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따르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경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건 거부회신은 주된 상속자가 아닌 청구인의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경을 일으키지도 아니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신청을 요구할 신청권도 없는 자이므로 심판청구인으로 부적격하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재산세에 대한 주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담당 공무원의 민원접수 서류 처리 지연은 행정심판법 제3조에 의한 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주 AAA에게 보낸 서신’, ‘청구인과 BBB과의 제적등본’, ‘OOO합의서’ 등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주된 상속인이라는 근거가 되지 못하고, 쟁점건물의 공부상 소유자 BBB의 상속 권한을 가진 모든 상속인의 순위를 확인하더라도 청구인은 주된 납세의무자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이 요청한 것은 쟁점건물의 공부상 소유자 BBB의 상속권이 있는 모든 상속인과의 합의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해당 건물은 1935년 사용승인이 되었고,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자는 BBB이며, 현재 미등기 상태로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2020년도 정기분 재산세(건물) 등을 부과․고지한 내역은 없는 것(소액부징수)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20.11.26. 처분청에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검토한 후, 2020.12.23. 이 건 거부회신을 공문서로 작성하여 2021.1.4.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표1>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 신고서 내용
(4) 청구인과 BBB의 제적등본, 청구인 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청구인이 작성한 가계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BBB의 손자로 나타나고, BBB이 1978년 3월 사망 시까지 쟁점건물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OOO합의서(사본)’ 및 ‘토지주 AAA(종중원)에게 보내는 서신’ 등의 서류에는 쟁점건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개인이 아닌 문중임을 제시한 내용이 나타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20.12.31. 행정안전부령 제22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4) 행정심판법(2017.10.31. 법률 제1502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5)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6.4. 대통령령 제2979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