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구청장이 2020.11.3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처분청이 OOO외 54필지 30,826㎡의 필지별 토지가 소재하는 블록의 개별공시지가와 그 블록에 속하는 면적을 재조사하여 해당 토지의 각 시가표준액을 산출한 후 이를 해당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8.5. OOO외 89필지 토지 37,716.7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국토교통부 등(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후, 이 건 토지를 지방공사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 및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5조의2 제1항의 감면율(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0.9.25.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면제되어야 하고, 설령, 이 건 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건 토지 중 OOO외 54필지 30,8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지역(블록)의 개별공시지가에 블록별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1.3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귀속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2020.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OOO공공주택 개발사업(이하 “이 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국가 등에 공공시설을 무상 귀속하고 그 반대급부로 이 건 토지를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 양여받았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대상이다.
(2)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2010.4.27. 이 건 개발사업의 지구계획을 승인(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41호)을 받을 당시 이미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받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므로 그 취득일(2020.8.5.)에 관계없이 2010.4.27.을 이 건 토지 취득과 관련한 원인행위일로 보아야 하고, 그 당시에는서울특별시 시새감면조례(2009.12.31. 조례 제488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에서 청구법인과 같은 지방공사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앞으로도 취득세 등이 면제될 것이라고 믿고, 이 건 개발사업을 진행하였으므로 납세자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소재하는 OOO에 대하여 필지별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않고, 대단위 블록별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고, 여러 블록에 나뉘어 소재하는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시가표준액)은 토지가 속하는 블록별 개별공시지가에 해당 면적을 곱한 가액의 합계액이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해당 블록의 개별공시지가 중 가장 높은 가액에 필지별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바,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실질에 맞게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은 국가 등에 귀속 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것으로 이 건 토지와 같이 청구법인이 국가 등으로 무상 양여받은 토지는 그 면제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종전규정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가 면제될 것을 믿고 이 건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종전규정이 삭제된 후인 2020.8.5.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쟁점토지의 각 필지가 소재하는 블록의 개별공시지가에 해당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합리적이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토지에 대해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그 실질에 맞게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12.3. OOO지구지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한 후(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37호), 2010.4.27. 이 건 개발사업을 승인(이하 “이 건 승인고시”라 한다)하였는데, 그 당시 관보(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1호)에 게재된 사업시행자(청구법인)의 무상 귀속(취득) 관련 토지 조서(총괄)는 아래와 같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2020.8.5. OOO공공주택지구(1공구)를 준공 승인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 취득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의 필지 수, 면적 및 전 소유자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 현황 (단위: 수, ㎡) (라) 2010.4.27.자 관보에 고시된 청구법인 귀속 대상 토지의 지번, 면적 등과 이 건 토지의 지번 및 면적 등을 비교해 보면, 상당 부분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개발사업 관련 계획이 2010.4.27.부터 2019.12.31.까지 총 13번에 걸쳐 변경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무상 귀속되는 토지의 지번 및 면적이 변경된 것이라고 한다. (마) 처분청이 이 건 토지가 소재하는 OOO를 블록별로 구분한 후, 블록별로 그 현황 및 용도에 따라 2020년도 ㎡ 당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였으므로 동일한 블록 내 토지는 필지별 위치와 면적 등에 관계 없이 동일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된다. (바)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 건 토지(90필지) 중 35필지는 동일한 블록에 소재하므로 해당 블록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반면, 쟁점토지인 54필지는 여러 블록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이를 블록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중 가장 높은 개별공시지가를 해당 토지의 가액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였다고 하면서 2개 이상의 블록에 소재한다는 토지의 필지 별 면적과 취득가격(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가액)을 정리한 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종전의 지번으로 제출되어 현재의 현황과 맞지 않고,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면이나 블록 별 면적 등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중에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0.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은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특례 조항으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국가 등으로부터 그 반대급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를 면제하겠다는 규정인 점, 그렇다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서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납세자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 양여받은 토지로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와는 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면제 대상 토지가 아니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종전규정인서울특별시시세감면조례제19조 제1항에서 지방공사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부칙 제2조에서 이 조례는 2010.12.31. 까지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조례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서울특별시시세감면조례부칙 제2조에서 종전규정의 적용시한을 2010.12.31.로 명시하고 있는 점, 국토해양부장관이 2010.4.27. 이 건 승인고시를 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그 당시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건 승인고시에서 국가 등이 청구법인에게 무상양여 하기로 한 토지는 91,908㎡이나 이 건 토지는 37,716.7㎡에 불과하고 그 위치도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이 건 승인고시 당시에 시행중인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토지가 소재한 OOO와 같이 대단위 주택개발사업지구의 경우 그 개발 과정 및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쟁점 토지(55필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각 필지가 소재하는 블록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그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각 필지가 소재하는 블록 중 가장 높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의 각 필지가 소재하는 블록의 개별공시지가에 해당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각 필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블록별 개별공시지가와 블록별 해당 면적을 재조사하여 해당 토지의 각 시가표준액을 산출한 후 이를 해당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각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국가 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세법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3) 서울특별시시세감면조례(2009.12.31. 조례 제4889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궤도차량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지하철공사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서울특별시시세감면조례 부칙(2009.12.31. 조례 제4889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16조 제4항 미분양주택의 경우에는 2010년 6월30일까지 취득하고 등기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