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687 선고일 2021-09-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회신에 대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하겠고, 당초 자동차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7전2039 / 조심2021지1923 /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6.7. OOO를 취득하였고, 2020.4.10. OOO장은 이 건 자동차의 멸실을 인정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1.7.10. ~ 2016.6.10. 기간 동안 이 건 자동차의 명의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별지>와 같이 2001년 제1기분 ~ 2016년 제1기분 자동차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그 납부세액은 납부기한 이후 체납[이하 “쟁점체납세액(가산금 제외)”이라 한다]이 된 상태이다.
  • 다. 그 후 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결손 처분을 요청하는 민원을 2차례에 걸쳐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5. 청구인에게 “법률적으로 현재기준에서는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이 불가하다”고 회신(이하 “이 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농촌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여 한글도 잘 모르는 자인데, 2005년 5월경 취업을 위해 OOO를 방문하던 중 AAA 등을 알게 되었고, 그들이 취업을 조건으로 주민등록을 요구하여 건넸으며, 이후 AAA 등이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매입․등록하여 가져갔으므로 그 차량의 행방도 모르며 사용한 적도 없다.

(2) 청구인은 재산, 소득도 없이 영세민으로서 어렵게 살고 있으므로 명의도용에 따른 이 건 부과처분을 결손 처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의 발생 전 이 건 부과처분일(2001.7.10. ~ 2016.6.10.)부터 90일 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2021.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불복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설령, 본안심리를 하더라도,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자동차의 납세의무자가 차량에 대한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는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3.23. 선고 98도3278 판결, 같은 뜻임), 자동차세는 사용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소유에 관한 과세라는 취지에서 이해할 수 있고, 명의도용 등 민사상 분쟁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인무효의 판결 등으로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 등록 자체가 무효화되지 않는 이상, 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됨이 타당하고, 비록, 청구인이 사기로 인한 명의도용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주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이 건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원부에서 2001.6.7.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였고, 2014.7.22. OOO소재로 사용본거지 주소를 변경 등록하였으며, 2020.4.10. OOO장이 이 건 차량의 멸실을 인정(멸실통지 공문번호: OOO)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20.3.30. OOO장에게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 발송내역(대장)에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2002.12.24. ~ 2016.6.10. 기간 동안 발송되었고, 반송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체납세액(OOO원) 중 2001년 제1기분 ~ 2013년 제1기분 자동차세 합계 OOO원을 결손처분을 하였다.

(5) 처분청은 2021.1.5. 청구인에게 “지방세 체납발생 경위 및 어려우신 현재의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법률적으로 현재기준으로는 신청인의 체납액에 대한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은 불가하다”는 민원회신(이 건 회신)을 하였다.

(6) 청구인은 이 건 명의도용과 관련하여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OOO장이 2020.11.18. 발급), 가족관계증명서[가족사항: 부, 모(사망), OOO장 2020.12.4.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OOO장 2021.1.29. 발급)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 다.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회신은 적법한 부과처분에 따른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것으로서 이는 처분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라 할 것(국심 1997전2039, 1997.12.19., 같은 뜻임)이고, 결국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을 안 날(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회신에 대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하겠고, 당초 자동차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지1923, 2021.6.22., 조심 2011지484, 2011.8.24.,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10년

2. 제1호 외의 지방세: 5년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징수법(2020.12.29. 법률 제1777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4)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3(결손처분)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제30조의2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될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자동차관리법(2017.1.17. 법률 제1454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