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피상속인의 사망 후 친권자확인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진행할 수 없어 취득신고기한 6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680 선고일 2021-09-15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인들은 연대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연대하여 부담한 취득세의 경우 상속인들간에 상속지분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속인들간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4.7. 피상속인 AAA(청구인의 아버지, 이하 “AAA”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1.2.1. 이 건 부동산에 대해 상속인의 상속협의와 법원 소송절차 지연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취득세 등에 대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1.2.8.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AAA의 사망으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 취득세를 준비하던 중 부(父)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존재하지 않은 자녀(BBB)가 확인되어 BBB을 AAA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에서 말소하기 위하여 OOO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 중에 있어 상속개시 후 6개월 이전에 상속인의 대표자 선임과 법정지분을 논의하는 것이 불가하였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던 것으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AAA이 사망한 후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존재하지 않은 자녀를 정리하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고, 이로 인하여 상속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기한 내 신고를 못한 것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7조 제7항에서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상속인들의 연대납세의무를 지어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자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의 사망 후 친권자확인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진행할 수 없어 취득신고기한 6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AAA은 2019.4.7. 사망하였으며, AAA의 상속인은 배우자 CCC, 자녀 DDD․EEE․FFF․BBB이 있었으나, 자녀 중 BBB이 2020.10.1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확정으로 2020.11.11. 말소등록된 사실이 제적등본에서 확인된다. (나) OOO구청장이 2020.11.25. 발행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AAA의 자녀에 BBB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AAA의 상속인들이 BBB을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OOO법원은 2020.9.24. BBB이 AAA의 동생인 망 GGG과 그 배우자 HHH의 자녀이므로 AAA과 BBB은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하는 판결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0.12.3.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9.4.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과 1일 1십만분의 25의 이자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절차를 진행 중인 관계로 상속분할협의를 할 수 없어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를 가산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7조 제7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연대납세의무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인들은 연대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연대하여 부담한 취득세의 경우 상속인들간에 상속지분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속인들간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