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세율을 2020.8.12.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것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677 선고일 2021-11-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은 2020.6.9.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10.12.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을 취득(잔금청산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하였는바, 이는 위 개정된 법률의 부칙 제6조에 따라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규정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종전 규정에 따르면, 그 취득세율은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4%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20.6.9.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OOO(청구인들의 각 지분은 2분의 1로, 이하 주택 7호를 합하여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고 2020.10.12. 각 취득하였으며, 같은 날 이 건 주택 중 주택 5호(OOO로 이를 합하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1.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 개정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인 1천분의 40(이하 “4% 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취득세 OOO원,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건 취득세 등 내역 (단위: 원)
  • 나. 그 후 청구인들은 2020.11.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쟁점주택은 2020.8.12. 이후 취득하였고, 각 호별 시가표준액이 OOO원 이하에 해당하는바, 2020.8.12. 대통령령 제3939호로 일부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중과세 대상으로 보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이하 “개정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취득세율인 1천분의 10(이하 “1% 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2.23. 이를 거부(이하 “이 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13항에 따르면, 부동산을 매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취득일 전 등기한 경우는 그 등기일)을 그 취득일로 하는 것이다. 쟁점주택의 취득세는 위 법률에 따라 그 납세의무는 잔금지급일인 2020.10.12.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율 산정 등은 그 시점(2020.10.12.)에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쟁점주택은 취득일(2020.10.12.) 당시 5호 모두 각각 공시가액(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OOO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규정에 따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취득세율은 개정 규정에 따라 1%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일은 그 계약서 및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에서 2020.6.9.로 확인되고, 개정 규정의 부칙 제6조에 의하면, ‘1세대가 2020.7.10.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게 되면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게 된 이상, 쟁점주택의 취득세율을 종전 규정에 따라 4%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세율을 2020.8.12.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것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주택의 취득일(2020.10.12.) 현재 청구인들은 아래 <표2>와 같이 1세대 8주택 소유자이고,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1세대 4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되었다. <표2> 주택 보유 현황 (나)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2020.6.9.)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20.6.9. 매수인과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아래 <표3>과 같이 체결하였다. <표3> 매매계약 내용 (단위: 원) * OOO다세대주택으로 각 호별 기재 (다) 위 계약서에 의하면, 각 계약금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20.6.9.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20.10.12. 소유권이전 등기가 각각 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공시가액은 아래 <표4>와 같이 OOO원 미만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단위: ㎡, 원) (바) 청구인들은 2020.11.9. 처분청에 쟁점주택의 취득세율을 개정 규정에 따라 1%로 적용하여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2.23. 종전 규정에 따른 4% 적용대상이라며 이를 거부하였다.

(2) 종전 규정 등(2020.1.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 개정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및 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4%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신설(개정)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2%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쟁점규정(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일부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호)에서는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OOO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20.8.12. 개정된지방세법의 부칙 제6조에 의하면,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사실이 계약금 지급 사실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2020.10.12.)에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그 취득일 당시 유효한 법령은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규정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시가표준액이 OOO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세율을 1%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두731 판결, 같은 뜻임), 2020.8.12. 개정된 지방세법의 부칙 제6조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20.7.10. 이전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청구인들은 2020.6.9.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10.12.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을 취득(잔금청산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하였는바, 이는 위 개정된 법률의 부칙 제6조에 따라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규정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종전 규정에 따르면, 그 취득세율은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4%로 적용해야 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단서 생략)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 2

• 3) = 1 3억원 100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3)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4)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지방세법 부칙(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