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1지0834 / 조심2014지076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 BBB, CCC, DDD, EEE(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6.8.11.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와 그 위에 OOO(단독형콘도) 8동 건물 OOO㎡(숙박시설, 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AAA 주식회사(이하 “분양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취득(분양)한 후, 2016.8.18.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 OOO원(1구좌당 OOO원, 총 12구좌, 지분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사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 건 부동산이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2020.11.18.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에 실질 거주하고 있고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가) 청구인 AAA는 참선 치료수행자인 청구인 BBB와 2016.10.24. 재혼 후 함께 상시 거주하며 건강회복을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 CCC, DDD, EEE은 상시 거주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가족 화목 및 단합 차원에서 가족 애경사, 가족 모임 등에 이 건 부동산을 수시로 사용하고 있다.
(2) 처분청의 현지 확인이 있었을 때 콘도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과태료 대상이라는 생각에 주거 사실이 없도록 보여주기 위해 주거 관련 물품(의류, 신발, 모자, 향수, 관세음보살소형불상, 관세음보살탱화, 결혼사진 등)을 치운 후 내부 공개를 하였었던 것이고, 지금은 원상 복귀를 해둔 상태이다.
(3) 상시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전입 사실이 아니라 실제 거주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다음의 자료를 보면, 상시 거주한 사실이 입증된다. 분양법인의 관계자(객실팀장, 시설팀장, 하우스키퍼 매니저)가 발급한 거주사실 확인서, 분양콘도업체의 전산 상 room history의 내역, 2016년 6월 ~ 2020년 8월 기간 동안 전기·수도·가스 사용 내역, 계량기 설치, 영화를 시청하기 위한 ㈜BBB(케이블방송) 설치 내역, 카드사용 내역, 개별적으로 tv, 오디오, 냉장고, 세탁기, 신발장, 드레스룸, 도어, 방충망 등을 설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취득세를 중과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1)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 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두21465, 2014.2.14. 선고, 조심 2011지834, 2012.7.10., 같은 뜻임).
(2) 이 건 부동산은 숲으로 둘러싸인 산 중턱에 위치하며 앞쪽에는 골프장이 있고, 산책로, 노천탕, 수영장 등 휴양시설이 갖추고 있어 일반적인 주택과는 주위 현황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청구인들은 주민등록상 이 건 부동산에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청구인 AAA의 경우 이 건 부동산 취득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에서 현재까지 전입상태로 되어 있으며, 그 주소지가 청구인 AAA가 영위하는 사업장 소재지인 점을 미루어 보아 청구인 AAA의 생활근거지는 이 건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분양법인 관계자의 거주사실확인서는 사인 간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전기·수도·가스사용 내역서를 보면 매년 여름철(6~8월)에 전기 및 수도사용량이 집중적으로 증가하고 그 사용량이 일정하지 아니하며, 인터넷, TV 가입 등을 별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거주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조심 2014지768, 2015.2.27. 참조). 또한 청구인 BBB(AAA의 배우자)의 신용카드의 주 사용처가 골프장(OOO및 타 골프장 다수), 서울 소재의 치과병원과 미용실, 여러 지역에 분포된 음식점인 점 등으로 보아 카드사용 내역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
(4) 위와 같이 이 건 부동산은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이 아닌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는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축물의 가액(제4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천500만원 이내일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
-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정하는 지역
③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AAA(1957년생 5월생)의 혼인관계증명서(2020.8.24. 발급)에 의하면, 배우자 BBB(1966년 2월생)와 2016.9.24. 혼인 신고를 하였다. (나) 이 건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2020.8.11. 발급)에 의하면, 이 건 건물(1층/2층 OOO㎡ OOO㎡)은 2014.1.27. 건축허가가 되었고, 2014.2.21. 착공하여 2016.5.25.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주 용도는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이다. (다) 이 건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6.7.4. 분양법인이 소유권 보존을 받아 2016.10.13. 청구인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처분청(문화체육관광과)은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16.3.18. 분양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관광숙박업 등록을 수리·통보하였다. <표1> 분양법인의 관광숙박업 등록 사항 (마) 이 건 부동산의 분양계약서(2016.4.12.) 및 분양금 납입내역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6.4.12. 분양법인과 아래 <표2>와 같은 대금납부 방법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표2> 이 건 부동산의 분양대금 납부 내역 (단위: 원, %) 처분청은 2016.8.17. 위 분양계약서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인을 하여 교부하였다. (바) 청구인들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 당시 주민등록상 전입된 주소지는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된다. <표3> 주민등록표의 주소지 사항 (사) 국세청 사업장연계에 따르면, 청구인 AAA는 개인사업장(상호: OOO)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 사업장 소재지는 OOO(이하 “개인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동일하다. 위 사업장의 일반건축물대장상 사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아) 처분청은 2020.6.12., 2020.7.10. 2차례에 걸쳐 이 건 부동산에 현장확인을 하였고, 그 검토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한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상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입세대를 열람한 결과, 전입세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자) 처분청은 2020.9.22.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하여 콘도분양법인 관계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다. (차)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 <표4>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4>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2)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서는 “별장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제1호에서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며, 그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별장의 범위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서는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을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유상거래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4.28. 선고 93누21224 판결, 같은 뜻임)인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1. 이 건 부동산은 공부상 주용도가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으로 확인되고 있고, 지리적 위치나 주변 환경 등을 보면, 조용하고 한가로워 휴양이나 위락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 AAA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 건 부동산의 소재지가 아닌 개인사업장 소재지로 두고 있는데, 그 곳이 공부상 겸용주택(지하층 1․2층 근린생활시설, 1․2층은 주택)에 해당하고, 그 주거용 공간 규모에 해당되어, 청구인 AAA의 사업장이라고 하여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겸용주택에 청구인 AAA와 BBB가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령,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건 부동산의 소재지에 거주한다고 보더라도, 이 건 부동산의 공동 소유자인 청구인 AAA 외 4명 모두는 같은 가족 구성원이 아니고, 각각 주민등록상 다른 주소지에 전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나아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카드내역서, 전기사용량 등의 자료들은 이 건 부동산을 휴양용으로 사용한 것인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인지를 명백하게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상시 주거용 주택이 아닌 별장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세 (단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