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673 선고일 2021-05-13 조세심판원

[요지]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202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21.1.11. OOO외 1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2021.1.18. OOO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처분’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21.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0지2020, 2021.2.18. 참조).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