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672 선고일 2022-02-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추징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산업단지로 조성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2.3. OOO일원에 AAA(이하 “이 건 산업단지”라 한다)를 조성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등을 감면받아왔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OOO외 OOO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산업단지 조성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0.11.10. 청구법인에게 2016~2019년도분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서,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미분양용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양공고 및 사업설명회 등 지속적인 분양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그 용지의 용도를 변경하지 않는 한 종국에는 산업단지 용도로 사용될 것이므로 산업단지 개발 및 성장촉진이라는 당초 감면취지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3년 이내에 분양 또는 임대하지 못한 데에는 미분양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2항 제2호에서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유예기간 내에 실제로 분양 또는 임대행위가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분양공고 등의 행위는 청구법인과 같은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의 일반적‧통상적 영업행위에 불과하고, 구체적으로 이러한 홍보활동 당시 분양가격의 조정 등 유예기간 내에 분양을 개시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는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분양을 위하여 진지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산업단지의 개발 및 조성에 관한 사업 및 산업단지내의 용지 및 시설의 분양, 매각, 임대 및 사후관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7.1.10.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3.12.3. 이 건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2014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등을 감면받아왔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산업단지 조성 후 다음과 같은 쟁점토지를 3년 이내에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여 감면추징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0.11.10. 청구법인에게 2016~2019년도분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16년 6월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OOO일반산업단지 및 OOO외국인투자지역 분양 안내’ 공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 이후, 청구법인은 총 8회에 걸쳐 쟁점토지의 분양 재공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2019.5.1.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이 건 산업단지 분양홍보 자료를 보면, 이 건 산업단지의 개요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조성원가 확정 및 정산 보고’ 내부자료에 따르면, 2013.9.13. 작성된 것으로 확정조성원가로 분양시 잔여지 분양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여 당초 분양가로 할인공급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서 청구법인이 이 건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쟁점토지를 3년 이내에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분양 공고 등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하게 미분양된 것이므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3.12.3. 이 건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하였으나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6.12.3.까지 쟁점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최초 분양공고도 2016년 6월경에서야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분양가격을 낮추는 등의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산업단지로 조성한 후 3년 동안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추징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산업단지로 조성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경감한다. 다만,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관리권자 등)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 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②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또는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관리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의13(사업) ① 공단은 제45조의9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3. 공장ㆍ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ㆍ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과 분양ㆍ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제39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5.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ㆍ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