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671 선고일 2022-02-22 조세심판원

[요지] 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지방세징수법 제30조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된 불복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가산금을 다투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지방세징수법 제30조에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0.11.3. 청구인에게 OOO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공시송달, 납기 2020.11.30., 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처분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 OOO원(이하 “쟁점가산금”이라 한다)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지방세징수법 제30조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된 불복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가산금을 다투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