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6지0536
[주 문] 청구법인이 2018.8.6. 신고‧납부한 OOO토지 OOO㎡의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8.6.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0.7.10. 쟁점토지의 지상에 건물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20.7.16.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0.11.16. 쟁점건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2.10.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8.2.8. 정관 및 법인등기부상 ‘부동산매매업, 물류창고업’ 등 13개의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업인 물류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물류창고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9.9.25.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등을 추가하면서 공사 중인 건축물의 용도를 ‘방송통신시설(촬영소)’로 변경한 후, 2020.7.10. 쟁점건물을 준공하여 현재 ‘방송통신시설(촬영소)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쟁점건물 준공 과정] OOO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설립당시 감면업종이 아니라 설립 이후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였다는 이유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설립당시 목적사업으로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인 물류창고업을 포함하고 있었고, 그 물류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 등 절차 진행 중 방송통신시설(촬영소)업으로 변경한 것인바, 청구법인은 창업당시 목적사업인 물류창고업을 위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취득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또한,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취득일(2020.7.10.)을 기준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을 적용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창업일은 2018.2.8.이므로 2018.12.24.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라 창업 이후에 추가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창업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1) 2018.12.24. 과세관청의 유권해석과 조세심판원의 심판 결정 내용이 상반되어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성 저하 및 조세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규정이 개정되었던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감면대상은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법령에 명시하여 창업 당시 업종에 대해서만 감면되도록 규정하여 창업 이후 추가된 업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안전부는 ‘업종의 추가’란 최초로 영위하는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고,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일관되게 유권해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설립당시 업종인 물류창고업이 아니라 방송통신시설업으로 쟁점건물을 건축허가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건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8.2.8.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다음과 같은 13개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19.9.2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의 목적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 후, 2020.8.14. OOO으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 OOO (나) OOO세무서장이 2020.8.31.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개업일은 2018.2.14.이고, 사업장소재지는 ‘OOO’으로, 업태와 종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업종 현황] OOO (다) 청구법인은 2018.8.6.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9.4.4. 쟁점토지 지상에 ‘창고시설(창고)’을 주용도로 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2019.10.18.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2019.11.07. ‘방송통신시설(촬영소)’로 용도변경허가를 득하고, 2020.7.10. 쟁점건물을 완공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다. (마) 청구법인은 2020.4.28. 쟁점건물 신축 시공사인 AAA 주식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쟁점건물 공사도급변경계약] OOO (바)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무실적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고, 2020년 1기 과세기간에 OOO원의 과세분 매출액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보면 그 매출액은 전액 방송통신시설(촬영소) 운영수입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규정에 대한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출처: 행정안전부)은 다음과 같다.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현 행 개 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날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 (세정 신뢰성 제고) 유권해석과 조세심판원*의 심판 결정 내용이 상반되어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성 저하 및 조세민원 발생
• 창업 당시 업종에 대해서만 감면되도록 규정하여 창업 이후 추가된 업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 추가된 업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도 감면대상임(조심 2016지536, 2017.3.15) (아) 청구법인은 2020.11.16.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 경정청구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20.11.16. 쟁점건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경정청구는 하지 아니하였던바, 쟁점토지에 대한 경정청구를 별도로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부존재한 상태라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18.2.8. 감면대상 업종인 물류창고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설립되었고, 2019.9.25.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한 후 이를 영위하기 위해 2020.7.10.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에 적용되던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에 따라 쟁점건물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창업일이 아닌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하여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2020.7.10. 취득한 쟁점건물에 대해서는 2018.12.24.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2018.12.24.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을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제한한 바 있고,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을 보면 창업일 이후에 추가된 업종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개정취지도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2018.2.8. 물류창고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9.9.25.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한 후 2020.7.10. 그 추가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쟁점건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5.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6. 방송업
1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⑩ 법 제58조의3 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