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1차 부과처분이 과세예고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 결과 취소된 이후, 특례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그 절차상 하자를 보완한 후 다시 하게 된 2차 부과처분의 당부 ② 2차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2차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584 선고일 2022-06-30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처분청이 당초 1차 부과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누락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였고, 재결청인 우리 원은 그 절차상 하자를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고 보아 1차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로 인해 그 법률효과는 소멸하는 것이고 다시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재차 부과처분을 하게 되더라도 이미 소멸한 법률효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②·③은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참조결정] 조심2018지1259 / 조심2017서3028 / 조심2021서3633 / 조심2017지0278 / 조심2012지0540 / 조심2018서0079

[주 문] OOO구청장이 2020.11.18.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면허세(등록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6.14.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4.2.10.과 2014.12.29. 각 OOO억과 OOO원의 자본금 증자(이하 2건의 증자를 “이 건 증자”라 한다)를 등기 원인으로 하여 2014.2.11.과 2014.12.29. 처분청에 그 증자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표준세율(0.4%)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등 합계액 OOO원(이하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4.10. ~ 2017.5.8.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대도시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금을 증자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1호의 과밀억제권역 안 등기 등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2017.10.11. 청구법인에게 등록면허세(등록분)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 지방교육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 합계 OOO원(이하 “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과세예고 통지 절차 없이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10.30. 그 부과세액을 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8.7.1.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청구번호: 조심 2018지1259)를 제기하였고, 2020.1.23. 과세예고 없이 1차 부과처분을 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 납세고지 전 권리구제제도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라. 이후 처분청은 2020.9.7. 1차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한편,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를 통지하는 절차를 거쳐 2020.11.18. 등록면허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2차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조세심판원은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한 1차 부과처분에 대하여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하여 무효 선언의 ‘취소’ 결정을 하였는바, 이후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특례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예고통지의 절차를 거쳐 2차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가) 과세관청은 지방세기본법령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특례 부과제척기간에 근거하여 납세 고지서의 기재오류 등 사소한 징수절차를 결여하여 취소된 처분에 대해서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범위 내에서 그 결정 또는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된 처분의 오류를 바로잡아 다시 과세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례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판결이나 결정의 범위 내에서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해당 판결이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처분 등은 할 수 없고, 해당 판결을 따르지 않는 증액경정처분은 특례제척기간에 근거한 처분이 아닌 별개의 새로운 처분인데, 이 건 증액경정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새로운 처분을 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94.8.26. 선고 94다3667 판결). 이는 특례 부과제척기간의 취지가 판결이나 결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부과제척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나) 지방세기본법 제88조에서는 부과처분에 앞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이를 생략하여 부과 처분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다) 조세심판원은 과세예고를 생략하여 심판청구의 ‘인용’ 결정으로 취득세 과세처분이 취소되었고, 이후 처분청이 부과의 제척기간이 종료된 후에 과세예고를 다시하고 동일한 내용의 취득세를 과세예고를 하고 부과한 처분에 있어 당초 과세예고를 생략한 처분은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며, 무효인 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바로잡아 다시 부과 처분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 특례 부과제척기간의 적용대상이 아닌 종전처분과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이므로, 과세관청이 이 사건 취득세를 다시 부과 처분한 것은 새로운 처분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 선언의 ‘취소’라고 판단하였다(조심 2017지278, 2017.12.1.).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도 당초 처분이 무효 선언의 ‘취소’ 결정이므로 과세예고하고 다시 부과 처분하는 것은 특례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재처분은 당초처분과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이고 부과제척기간이 종료된 후 처분한 것이므로 위법, 무효라고 판단하였다(조심 2017서3028, 2017.9.14.) 위와 유사한 사안으로 납세고지서 송달이 되지 아니하여 당초 처분이 무효 선언의 ‘취소’ 결정이 된 이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특례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재차 한 처분에 대하여 “당초 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당초 처분의 연장선상에서 판결, 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을 허용하는 특례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고지서를 재송달한 2차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새로운 처분을 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2지540, 2013.12.3.). (라)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각 2019.2.11.과 2019.12.30.인데, 처분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1차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 선언의 ‘취소’ 결정을 하였고, 이후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 2020.11.10.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거쳐 2차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1차 부과처분과는 새로운 별개의 처분으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한 것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차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①] 2차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5.4.23. 선고 84누593 판결, 대법원 208.6.12. 선고 2018두1115 판결, 같은 뜻임). (나)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후단에서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대도시 내 법인에 해당하더라도 그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이후 2014.1.1. 개정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54조 제3항에서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법인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4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관련하여 OOO시세 조례ㆍ감면 조례와 OOO구세 조례ㆍ감면 조례에서 호텔업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표준세율로 적용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증자의 등록면허세가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다섯 차례에 걸쳐 하였다.

1. 첫 번째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처분청은 2014.2.11. 1차 증자 당시 청구법인에게 납부계산서와 등록면허세 감면확인서를 발급하였는데, 그 확인서에는 “등록면허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두 번째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청구법인이 2014년 12월경 호텔업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 시 처분청은 관련 사안과 법령을 검토하여 청구법인에게 표준세율로 신고하도록 납세 지도를 하였는데, 그 당시 청구법인에게 호텔용 부지를 관광호텔업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토지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3. 세 번째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처분청은 2016년 3월 ~ 4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당초 호텔 건물의 취득세를 표준세율로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그 중 임대 부분(지하 1층 OOO㎡)에 대해서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누락된 세액을 부과·고지하였다(즉, 이는 묵시적인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4.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이 건 증자에 대하여 2014.2.10.과 2014.12.29. 등록면허세의 신고ㆍ납부 시 표준세율 적용을 인정하였던 점이다. (라)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등록세의 감면확인서를 발급하고 통지를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취득세 등을 면제해 주는 결정을 해왔던 사실을 들어 이를 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의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구체적이고도 명백하게 표명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두1115 판결), 조세심판원도 관할 구청장의 직인이 날인된 감면확인서를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인정하여 이에 반하는 처분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8서79, 2018.3.8.). 또한, 대법원은 이 건과 같이 행정청이 관계법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구두로 답변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각서제출요구까지 한 경우, 이는 과세관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고 이를 신뢰한 납세자에게 과실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1997.9.12. 선고 96누18380). 한편, 대법원은 처분청의 회신이 납세자의 추상적인 질의에 대한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이 건과 같이 납세자가 자신의 사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질의하였고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납세지도’를 하였다면 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고 이를 신뢰한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1990.10.10. 선고 88누5280, 대법원 1993.12.28. 선고 93누18945 등). 처분청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 등에 의거하여 등기소로부터 등록면허세 관련 정보를 전달받아 등록면허세의 과오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인데,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신고 수리 후에도 등기소로부터 이 건 증자에 관한 자료를 다시 한번 수령하여 검토하였음에도, 여전히 이 건 증자의 등록면허세가 일반세율 대상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마)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 등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 믿었고,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호텔업 지방세 중과배제 제도는 이 건 호텔사업이 개시된 2009년 2월부터 그 일몰기한이 1~2년 단위로 연속하여 5회나 연장되었고, 정부는 호텔업 지방세 중과배제 제도는 중장기적인 정책이라고 발표하는 등 제도종료 직전까지도 민간의 호텔업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과 자료를 공표하였다. 또한 국회에서는 위 제도의 종료 약 6개월 전인 2013년 7월경 호텔업 지방세 중과배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8년말까지 연장하는 의원입법안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호텔업 지방세 중과배제 제도가 갑자기 소멸하고 이 건 등록면허세가 중과세율이 적용되리라 예상할 수 없었다. (바) 청구법인은 이 건 등록면허세 등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정당한 신뢰를 기반으로 이 건 증자를 시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표준세율로 적용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 하지만, 처분청은 이러한 신뢰에 반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청구법인에게 불이익이 초래되었다.

(3) [예비적 청구②] 이 건 부과처분은 세법의 해석상 의의가 있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같은 뜻임).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 왔던 것으로 보아 이는 세법 해석에 대한 의의에 대한 것이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로는 볼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이 건 증자 시에 등록면허세가 증과세율 적용대상인지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1차 부과처분 이전에는 매번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지방세 중과배제 안내, 감면확인서 발급, 납세지도 및 세무조사 결정을 하여 중과배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덧붙여 호텔업의 지방세 중과배제 규정은 지특법(제54조 제3항)의 제정(2010.3.31.) 이전인 1977.9.20.부터 지방세법령(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존재해 왔고, 이후 삭제된 기간(1989.1.1. ~ 2008.12.31.)을 제외하고는 일몰기한을 연장하면서 이어지다가 2014.12.31. 일몰 종료되었다. (다) 이와 같이 처분청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 적용을 인정해 왔었고, 지방세 관계 법령에서 ‘호텔업의 지방세 중과배제’ 규정이 계속적으로 존재해 온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스스로 지특법 제54조 제3항을 불리하게 해석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2차 부과처분은 특례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그 기간 내에 과세예고 통지 절차를 거치고 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가) 행정소송 등으로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는 경우도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2항 제1호의 특례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처분의 형식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결정을 받은 처분으로 “과세 관청이 보낸 납세고지서가 형식적인 하자가 있다면 그 처분 내용에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처분은 취소를 하고, 이후 과세관청은 그 형식적인 하자를 바로잡아 동일한 내용의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6.5.10. 선고 93누4885 판결). 또한 ‘증여세 등의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잘못된 과세가액의 평가방법으로 인해 부과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세액 부분만이 아닌 전체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이 난 후, 과세 관청이 동일한 과세원인에 근거하여 전의 판결에서 적시된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한 다음 다시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였다(대법원 1992.9.25. 선고 92누794 판결). (나)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2항 제1호의 입법 취지는, 부과권의 제척기간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그 기간의 중단이나 중지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의 불복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은 후 그에 따라 다시 부과처분을 하려는 시점에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부과처분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결정이나 판결은 무의미하게 되며 과세관청에게 가혹하고 또한 과세관청이 제척기간의 경과를 염려하여 재차 부과처분을 하게 되면 납세자에게는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 되므로 일정기간의 예외를 두자는 취지라 할 것이다. 물론,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결정이나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의 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하여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5.10. 선고 93누4885 판결 참조). (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절차 위반 사유를 보완한 새로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특례적용 대상에 해당하고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7.2.10. 선고 86누91 판결, 대법원 1996.5.10. 선고 93누4885 판결 등). (라) 처분청의 2차 부과처분은 1차 부과처분 당시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여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은 후, 1차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결정의 적시한 잘못을 바로잡아 그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한 동일한 행정처분으로, 이는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의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이 아닌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례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차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차 부과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자료 중 ‘중앙정부와 OOO의 관광호텔 지원 방안 등’의 작성시점은 2011.5.31.(OOO의 자료)과 2012.7.24.(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로 관광호텔 산업과 관련한 일반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나) 지특법상 지방세 특례는 공익성, 국가의 사회·경제정책, 조세의 형평성,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 부담 능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 일몰 기한을 두는 것은 일정 기간의 경과 후 감면 연장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취지이고, 행정안전부장관이 2014년도에 관련 감면 규정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조례로서 입법하도록 개정한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결정 사항에 속하므로 강제적인 위임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OOO와 처분청이 조례 입법 과정에서 이 건 등록면허세 중과 배제 혜택의 폐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종전과 같이 등록면허세 등을 중과 배제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부칙 제6조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의 의미는 법령 개정으로 취득시기와 신고 시기가 달라질 경우 취득시기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는 것이고, 법령 개정 시 실무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경과규정이다.

(3) [예비적 청구②] 2차 부과처분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나) 청구법인은 호텔용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호텔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하여 지방세 중과 배제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표준세율로 신고·납부한 데 대한 법령의 부지·착오에 기인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다) 특히, 청구법인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중과배제 사항을 반복적으로 안내하여 고지서를 발급함은 물론 관광 호텔업을 근거로 중과세가 배제된다는 감면확인서도 발급하였다고 하면서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중과배제를 신뢰하게 됨은 물론 그 해석에 어려움과 혼란을 겪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등록면허세 신고 당시 이에 적용될 세율 기타 관계 법령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일반세율에 의한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세액을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이상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대법원 2005.10.13. 선고 2005두6393 판결 등 참조).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1차 부과처분이 과세예고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 결과 취소된 이후, 특례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그 절차상 하자를 보완한 후 다시 하게 된 2차 부과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①] 2차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②] 2차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12.6.14. 설립되었고, 2014.2.11. OOO주(자본금의 액 OOO원)와 2014.12.30. OOO주(자본금의 액 OOO원)의 증자 사항이 각 등기되었다. 또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대표자 AAA)은 2013.10.1. 개업을 하여 ‘숙박업/관광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4.2.11.과 2014.12.29. 각 OOO원과 OOO원의 자본금 증자를 등기 원인으로 하여 표준세율(0.4%)을 적용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위 신고에 대한 처분청이 발급한 감면확인서와 세목별 내역서에 의하면, 결정 이유에 “호텔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록면허세 감면확인(지특법 제54조 제3항)”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건 1차 부과처분에 대한 추징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법인 설립 또는 증자 등록면허세 신고 법인 중 표준세율 신고 법인을 대상으로 2017년 4월 ~ 6월 중과세율 미신고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과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법인의 이 건 증자가 등록면허세 중과대상임을 확인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7.10.11.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1차 부과처분을 하게 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2018.7.1.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우리 원에서는 2020.1.23. 이 건 1차 부과처분은 과세예고 통지 없이 고지된 것으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인용’ 결정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2020.2.4. 이 건 1차 부과처분을 취소 결정하고 2020.3.11.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 처리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0.9.7. 청구법인에게 1차 부과처분과 동일한 세목과 금액으로 하여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불채택’ 결정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11.10. 2차 부과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이 중과세율 대상이 아닌 일반대상이었다고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이 건 2014.2.11. OOO원의 증자에 대한 등록면허세(등록) 감면확인서(2014.2.11.)에는 다음과 같이 감면에 대한 내용이 있다.

2. 청구법인이 2014.12.26.(등기상 소유권이전등기일) 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OOO 외 3필지 토지 면적 합계 OOO㎡)에 대한 ‘취득세 신고에 따른 납부세액 계산서(2014.12.26.)’에 의하면, 일반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함께 비고란에 ‘관광호텔신축(중과제외)’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신고서와 함께 제출된 토지사용계획서(2014.12.26.)에는 위 호텔 부지에 대하여 관광호텔업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토지 사용인(청구법인)의 확인이 있다. 이후, 청구법인은 위 토지 위에 호텔용 건축물을 2013.10.1. 건축허가를 받아 2013.12.12. 착공신고를 한 뒤, 2015.8.3. 사용승인을 받았다.

3. 처분청이 작성한 위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수시분 조사서(2016년 4월경)에 의하면, 비고란에 ‘대도시 5년 이내 중과 제외 업종 임대 중과분 무신고(2016년 5월 수시분) 위와 같이 조사 결정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한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2016.4.12.)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취득세 등 합계액 OOO원에 대한 과세예고를 하였다.

4. 등록면허세 (신고분)영수증 2부(2014.2.11. 2014.12.29.)에 의하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하였다. 5)OOO보도자료(2011.5.31.)에 의하면, 급증하고 있는 외래관광객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OOO내 관광호텔을 확충하기 위해 사유지를 활용해 관광호텔 늘리기에 나서고, 관련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는 내용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숙박산업 활성화 방안’ 보도자료(2012.7.24.)에 의하면, 민간 호텔 공급 유인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취득세 감면 및 과밀억제권 내 중과세 적용 배제 연장(’11.12.30.)’의 내용(2쪽)이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중장기 숙박 수요 및 공급 분석(2013.6.19.)’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숙박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통계(예. 2012년 △16,718천명/실, 2017년 △24,451천명/실) 수치가 있다.

6. 지특법 일부개정법률안(BBB의원 대표발의, 연월일: 2013.7.3., 의안번호: 5861)에 의하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다음과 같이 지특법 제54조를 2018.12.31.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발의 내용이 있고, 이 의안은 2013.12.31. 폐기되었다.

7. 그 외 관광호텔 사업계획 양수도 처리 회신(2013.11.7.), 건축주 변경 신고서 처리 알림(2013.11.26.), OOO의 ‘OOO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주민제안)에 따른 협의의견 변경 통보’ (지구단위계획과 공문(2013.11.27.), 관광호텔업 사업계획 및 호텔건물 건축허가 승인처리(2013.10.1.), 증자 주식 인수증(2014.12.29.) 등을 제출하였다.

(2)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에서는 “심판청구 등 또는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그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2)에 의하면, “영리법인의 자본증가 또는 출자 증가 시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산출”하고 있는데, 제2항 제1호에서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먼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 그 세율을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지특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후단에서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대도시 내 법인에 해당하더라도 그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이후 2014.1.1. 개정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54조 제3항에서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법인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4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OOO시세 조례ㆍ감면 조례와 OOO 구세 조례ㆍ감면 조례에서 호텔업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표준세율로 적용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주위적 청구를 보면, 처분청은 1차 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예고 통지 절차를 누락하여 심판청구 결과 이를 취소하였고, 이후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7조 제2항의 특례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그 절차상 하자를 보완한 후 2차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를 종합해 보면, 1차 부과처분 시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재차 하게 된 2차 부과처분은 1차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특례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차 부과처분(2020.11.18.) 당시 이미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5년, 각 기한만료일: 2019.2.11.과 2019.12.30.)도 경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차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지278, 2017.12.1. 및 조심 2021서3633, 2021.12.15. 외 다수, 같은 뜻임).

1. 구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에 의하면 그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해당 판결 등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항 소정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판결 등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나는 경우 그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항이 마련된 것(대법원 2005.2.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같은 뜻임)이라 하더라도, 과세권자는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내라 하여 그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또한,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취소하면 그로 인한 법률효과는 일단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후 다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여도 이미 소멸한 법률효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부과처분에 근거한 법률효과가 생길 뿐이며, 당초의 부과처분이 취소된 후 새로운 부과처분이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경우 그 새로운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라 하겠다(대법원 1996.9.24. 선고 96다204 판결, 같은 뜻임).

3. 사전구제절차로서의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다(조심 2017지278, 2017.12.1. 외 다수, 같은 뜻임).

4.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지방세법제1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3항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이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등 참조).

5.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1차 부과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누락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였고, 재결청인 우리 원은 그 절차상 하자를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고 보아 1차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로 인해 그 법률효과는 소멸하는 것이고 다시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재차 부과처분을 하게 되더라도 이미 소멸한 법률효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쟁점②·③은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8조(신의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2. 등록면허세

  •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1의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8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이하 “부정과소신고분”이라 한다)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16조(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과세예고통지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4.12.30. 대통령령 제25918호로 타법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제33조(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53조의4 및 제53조의5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제94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등) ③ 법 제116조 제2항 제4호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3) 지방세법(2014.12.31. 법률 제1295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법인 등기

  •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2.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4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인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4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칙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

(5) 관광진흥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타법 개정된 것)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광숙박업: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 가.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6) 수도권정비계획법(2014.1.7. 법률 제12215호로 타법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2014.3.11. 대통령령 제25249호로 타법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11.3.9>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이하 생략)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한다) (이하 생략) ●이천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한다)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만 해당한다) ●가평군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