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19.8.8.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20.4.3. 건축설계업체를 선정하고 2020.8.10.에서야 건축허가를 득하였던바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2019.8.8.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20.4.3. 건축설계업체를 선정하고 2020.8.10.에서야 건축허가를 득하였던바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일반토지가 아닌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준주거시설용지로서, 청구법인은 AAA 주식회사(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부터 쟁점토지를 분양받고 2019.8.8. 잔금을 완납함으로써 이를 취득하였으나, 2020.6.4. OOO도시관리계획(OOO 지구단위계획)이 변경고시(OOO 고시 제2020-100호)되면서 건축면적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 관련 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0.6.4. OOO시장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고시가 있은 후, 곧바로 건축면적을 확정하여 2020.8.10.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2020.12.21. 착공신고를 마치고 현재는 건축물 완공단계에 있다.
(3)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한 신용협동조합의 특수성과 건축한계선 분쟁 등으로 건축면적을 확정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 등이 있었으므로 다음과 같은 착공 추진과정을 감안할 때 공사가 지연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OOO
(1)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완공하여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대법원 2014.8.11. 선고 2014두7749 판례에서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착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착공’은 직접 사용을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다고 보면서 건축 중인 경우까지 감면을 인정하는 것은 재산세에 대한 감면 기준은 될 수 있으나, 과세요건을 달리하는 취득세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청구법인은 2020.6.4. OOO도시관리계획(OOO 지구단위계획) 변경고시 없이는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 관련 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그 취득 시점부터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처분청의 사실조회 요청(OOO)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매입한 토지인 준주거시설용지의 경우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으나, 지구단위계획 변경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의 통일성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함께 변경을 진행한 부분일 뿐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4) 청구법인이 건축한계선 등 변경고시 이후에 건축물의 착공을 진행한 것은 OOO의 변경고시로 인해 신축가능한 건축면적의 증가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를 기다린 것일 뿐이므로, 그것만으로 감면추징의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사업시행자는 2019.1.10. OOO 개발사업부지 내 공급대상토지에 대하여 매각공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1.15. 이에 입찰하여 준주거시설용지인 쟁점토지를 낙찰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9.8.8.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취득한 후, 2019.8.16.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라 취득세 85% 감면을 신청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 OOO (다) 사업시행자가 2020.1.29. 처분청에 제안한 주민제안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0.3.11. 다음과 같은 공문을 사업시행자에게 회신하였다. OOO (라) 처분청이 제시한 내부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상기 주민제안에 대한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마) 2020.6.4.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고시(OOO 고시 제2020-100호)를 통해 OOO도시관리계획(OOO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였다. OOO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0.8.10. 다음과 같은 내용에 따라 건물신축을 허가하였다. OOO (사) 처분청은 2020.11.26.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OOO (아) 처분청이 2020.12.21. 발행한 착공신고필증에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건축면적 925.32㎡ 규모의 업무시설을 2020.12.22. 착공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난다. (자) 2021.2.25. 처분청이 사업시행자에게 보낸 사실조회 요청 공문(OOO)에 대하여, 같은 날 사업시행자가 처분청에게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1항에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제외하며, 이하 제1호 및 제2호에서 "신용협동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78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기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상대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한 신용협동조합의 내부적 사정과 건축한계선 분쟁 등으로 건축면적을 확정할 수 없었던 외부적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를 쟁점토지에 착공이 지연되었던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의사결정 구조가 상대적으로 복잡하다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일 뿐이라서 그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점, 건축한계선 분쟁 또한 이로 인해 건축설계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을지언정 청구법인이 원천적으로 착공을 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축한계선이 이롭게 조정될 것을 기대하며 이를 기다린 것은 청구법인의 자의적 선택에 의한 주관적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법령상 제한 등에 준하는 객관적 장애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청구법인의 건축허가 내용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면적이 5,283.9㎡임에도 실제 건축면적은 925.32㎡에 지나지 않아 오로지 건축한계선 분쟁만으로 착공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9.8.8.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20.4.3. 건축설계업체를 선정하고 2020.8.10.에서야 건축허가를 득하였던바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제외하며, 이하 제1호 및 제2호에서 "신용협동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
1.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제1항, 제62조, 제63조제2항·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용사업
2. 복지사업
3.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4.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