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581 선고일 2022-04-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쟁점주택에 대한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나머지 차액을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법인이 최종적으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받지는 못하였으므로 상호가 대물변제로 약정한 금액만큼은 대금이 실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쟁점주택에 대한 잔금지급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20.11.1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소재 다세대주택의 조경공사를 시공한 후, 발주자인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OOO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7.3.15. 쟁점법인과 OOO(전용면적 OOO㎡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전체 분양가액 OOO원 중 공사대금 OOO원을 상계하고 차액 OOO원을 쟁점법인에게 지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0.11.16. 청구법인에게 분양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공사대금 지급을 계속 미루자 부득이하게 2017.3.15. 쟁점주택을 대물변제로 이전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해주지 않았고, 이를 현금으로 반환하지도 않은 채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인 aaa에게 이전하였다.

(2) 현재 쟁점법인은 부도폐업 되었고, 그 대표자 또한 구속수감되면서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대금은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악성채권으로 전환된 상태이다.

(3)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aaa에게 이루어지면서 aaa가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잔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사실상의 취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다시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중복과세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7.3.15. 쟁점법인과 쟁점주택을 대물로 변제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분양대금 전액을 완납한 후, 2017.3.16.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상 쟁점주택을 자산으로 기장한 사실이 분양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계정별 원장에서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과 같이 일단 적법하게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였으나 분양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다투는 것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7.3.15.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대금을 전액 지급하면서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취득세는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은 갖추지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형식적 요건인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하지 않았으나 분양대금 전액을 지급하여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사실상의 취득자에 해당하여 과세한 것이라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과 aaa에게 납세의무가 각각 별개로 성립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이를 중복과세로 볼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11.2. 쟁점법인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경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상기 조경공사를 마쳤으나 쟁점법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7.3.15.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쟁점주택을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그 분양대금 OOO원(공급가액) 중 공사대금 OOO원은 상계하고 나머지 OOO원은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쟁점법인은 2017.3.16. 품목은 ‘OOO’으로, 공급가액은 OOO원으로 기재하여 청구법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2017년 계정별원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7.3.16. 쟁점주택을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장부상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다음과 같은 소유권이전내역이 나타난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3.15. 쟁점주택을 대물로 변제받는 내용으로 쟁점법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차액을 모두 납부하였고, 2017.3.16. 쟁점법인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한 후 쟁점주택을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는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게 조경공사 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자 그 대신 쟁점주택을 분양받는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나머지 차액 OOO원을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법인이 최종적으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받지는 못하였으므로, 상호간 대물변제로 약정한 금액 만큼은 채권‧채무가 상계되어 대금이 실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쟁점주택에 대한 대금지급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민법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