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사실상 쟁점주택의 주거생활공간으로 사용되면서 쟁점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는 사실상 쟁점주택의 주거생활공간으로 사용되면서 쟁점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가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무주택 자격으로 분양전환을 하여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토지를 2016.9.15. 취득한 후 그곳에서 과실수와 채소를 경작하고 있다.
(2)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쟁점토지가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라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토지가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라고 알 수 없었으므로 쟁점토지를 1주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는 건축물대장에 쟁점주택의 관련지번으로 등재되어 있고,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항공사진에서 쟁점토지의 일부에 쟁점주택이 정착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주택은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 내에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청구인 아들의 소유이고,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2020.10.26.부터 쟁점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다.
(4) 따라서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때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후문 및 계산식 생략)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부칙 <제17473호, 2020.8.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단서 생략)
(2)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국토교통부공고 제OOO호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2020.9.23.)하기 전인 2020.6.19. OOO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항공사진 및 인터넷 로드뷰 사진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청구인 아들 소유의 OOO와 청구인 배우자 소유의 쟁점토지에 걸쳐 정착되어 있고, 쟁점토지는 같은 동 OOO 및 쟁점주택과 담장이나 울타리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며, 각 토지의 경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열람자료에 따르면, 주택소재지는 “OOO(218㎡)를 합한 “707㎡”(산정 면적은 413.05㎡)로 각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갑)에는 지번으로 “OOO 외 1필지”로, 관련 지번으로 “OOO(쟁점토지)”이 각 기재되어 있고,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표제부의 소재지번이 “OOO(쟁점토지)”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쟁점토지에 대한 2016.9.30.자 매매계약서에는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라는 표현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청구인 배우자 BBB의 농지원부에 따르면, 소유농지 4필지 중 쟁점토지의 389㎡는 자경, 100㎡는 휴경으로, 주재배작물은 관상수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OOO청장이 발급한 2016.11.11.자 농지취득자격증명에는 취득 농지의 표시에 쟁점토지 및 같은 동 OOO 전 594㎡, OOO 전 172㎡의 3필지가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아래의 내용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1.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면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은 위 규정에 따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다.
2. 어느 토지가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4.2.8. 선고 93누7013 판결 참조)인데, 항공사진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의 소재지번인 OOO과 담장이나 울타리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에는 쟁점주택의 일부가 정착되어 있어서 쟁점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쟁점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사실상 쟁점주택의 주거생활공간으로 사용되면서 쟁점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여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쟁점토지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거나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