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토지의 각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573 선고일 2022-04-18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조심 2020지3831, 2022.1.21.,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3831

[주 문] OOO시장이 2020.11.23.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의 피합병법인인 AAA 주식회사는 2015.10.23. OOO로부터 OOO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연부로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10.23.∼2018.9.14. 계약금 및 6차에 걸친 연부금을 지급한 후, 2015.12.16.∼2018.11.1. 각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차입금 이자 등 OOO원(이하 “쟁점금융비용”이라 한다)을 포함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 후 2020.10.8. 청구법인은 쟁점금융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11.2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은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부계약으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 연부금 지급시기마다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지방세법에 있어 연부취득은 연부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연부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재산을 부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지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판시(대법원 1988.10.11. 선고 86누703 판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각 호의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부취득의 과세표준에는 각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되거나 확정된 것으로서 해당 연부금에 상응하는 비율의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며,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2607 판결)에서도 동일하게 판시하였다. 따라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인 금융비용도 취득시기별로 관련성을 따져야 하는 것이며, 기 납부한 연부금과 관련한 금융비용은 추후 납부할 연부금과 관련이 없으므로, 연부연납 취득세 신고 시 앞선 연부금과 관련된 쟁점금융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연부계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연부금 취득 이후에 발생한 쟁점금융비용은 차기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각 연부취득을 위한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취득가격은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와 유사한 형태의 비용도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대법원 1996.1.26. 선고 65누4155 판결, 대법원 1997.12.26. 선고 97누10178 판결)이고, 쟁점금융비용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과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자본화 대상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금융비용에 해당하고, 그 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용이라면 자본화 대상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고(대법원 2012.1.16. 선고 2011두29472 판결), 취득세의 과세표준에는 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취득자금이자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포함되는 것으로, 대출금 이자와 대출취급 수수료는 당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3075 판결)이며, 연부취득의 취지는 조세채권의 조기인식을 위하여 특례를 둔 것으로서 임의로 확장해석 할 수 없고, 토지의 성질상 연부금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전체를 일괄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5.6.24. 선고 2003두3857 판결)하였다. 연부계약은 매매계약서상의 대금지급기간이 2년 이상이면 성립하고, 그 이후에 연부계약의 변경없이 나머지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은,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그 이행시기를 앞당긴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2015.10.23.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의 내용 자체에 그 계약일로부터 최종 연부금 지급일까지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연부취득에 해당할 것이나, 투입된 비용이 동일함에도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가격이 달라진다면 과세형평성 및 변칙적 계약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연부취득의 경우 연부금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연부취득이 완료된 시점까지 발생한 쟁점금융비용의 경우,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지방세 운영과-2290, 2016.9.2.)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마지막 연부금을 납부한 날까지 발생된 쟁점금융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각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금융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1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 “연부”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피합병법인인 AAA 주식회사는 부동산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2006.5.26. 설립된 법인으로, 2019.1.31. 청구법인과 합병하고 해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같은 날 AAA 주식회사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포괄승계하였고, 지방세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세 납세의무도 승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10.23. 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연부연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5.10.23.∼2018.9.14. 아래와 같이 계약금 및 연부금을 각 지급하였다. (단위: 원) (다) 청구법인은 2015.12.16.∼2018.11.1. 계약금, 연부금, 해당차수 금융비용 및 쟁점금융비용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취득세 등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단위: 원) (라) 쟁점금융비용은 모두 위 (나)항에서 기재한 계약보증금 및 각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금액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연부취득이 조세채권의 조기인식을 위해 특례를 둔 것일 뿐이므로, 최종 연부금 지급 이전에 발생한 쟁점금융비용은 취득시기 이전에 발생한 금융비용으로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① 그러나, 지방세법 제7조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부계약으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 연부금 지급일마다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점,

② 따라서,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연부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물건을 부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지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본문에서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문언상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은 취득시기 이전에 소요된 비용으로 제한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④ 연부취득은 부동산 등을 최종적으로 취득한 상태는 아니지만 취득세 등을 조기에 과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부동산 등을 최종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각 연부금 지급일을 그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은 조기에 징수하면서도,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에는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시키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없어 제도상 타당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일까지 발생한 직‧간접비용만을 포함하도록 한 현행 지방세법령 규정에도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금융비용은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20지3831, 2022.1.26.,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