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2020.9.16.)부터 98일을 경과한 2020.12.2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불변기간인 이의신청 기간(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적법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2020.9.16.)부터 98일을 경과한 2020.12.2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불변기간인 이의신청 기간(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적법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