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건물을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570 선고일 2022-04-2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건물을 일시적이거나 부수적으로 수업장소로 활용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학교교육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 OOO캠퍼스를, OOO에 OOO캠퍼스를 소유한 학교법인으로, 2016.12.28. OOO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학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당시 이 건 부동산 중 지하층, 지상 1층, 2층, 6층 및 7층 OOO㎡ 중 OOO㎡을 임차한 임차인들과 2017년경 재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4.10. 이 건 부동산 중 지하층, 지상 1층, 2층, 6층 및 7층 OOO㎡ 중 OOO㎡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0.2.20.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나머지 층을 직접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 지상 3~5층, 7층 OOO㎡, 8~10층(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0.11.19.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학교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이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는 교사․교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면 교육용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건 부동산은 사립학교법상 교사․교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은 2016.12.30.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교비를 사용하여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취득하였고, 관리과정에서도 이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학교법인은 재산증감 현황을 OOO또는 OOO에 실시간 반영하고 매년 4월 1일자로 재산현황을 일괄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교사 및 교지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용 기타자산’으로 분류하여 보고하여 왔고, 실제로 청구법인의 시설현황 집계표에도 이 건 부동산을 ‘교육용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있고, 기본재산을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의미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의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학교법인 재산의 교육용 및 수익용의 구분은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라고 회신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안내서’에 의하면 교육용 기본재산을 교지, 교사, 교지 또는 교사가 아닌 교육용 토지 및 건물로 정의하고 있다. 위 사립학교법, 교육부 질의회신, 교육부 발간자료 등을 종합하면, 사립학교법상 교육용 기본재산에는 교사와 교지 외에 ‘교지 또는 교사가 아닌 교육용 토지 및 건물’ 또한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 때 ‘교지 또는 교사가 아닌 교육용 토지 또는 건물’이란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서 교지 또는 교사가 아닌 재산”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이 사립학교법상 교사․교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면 교육용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비교과교육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9년 하반기에 쟁점건물을 비교과교육에 직접 사용하였다. 학교법인의 교육은 크게 학점이 부여되는 교과교육과 교과교육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학생들을 지원하고 지도하는 비교과교육으로 구분되는데, 교과교육은 교사 또는 교지에서 이루어져야하고 이동수업을 할 경우 교육부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비교과교육은 이러한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비교과교육의 목적은 강의 중심의 학습을 핵심으로 하는 교과교육의 미비점을 실습과 경험을 통한 학습으로 보완하는데 있으므로 비교과교육의 수행장소를 교사나 교지로 제한하거나 이동수업을 제한한다면 경험과 실습을 바탕으로 하는 비교과교육의 목적은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학교법인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취득세 감면대상인 교육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학생들의 학업성취, 교양함양, 역량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교과교육을 교과교육과 다르게 취급하여 불이익을 줄 이유가 없고, 교육부는 비교과교육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교사 또는 교지가 아닌 교육용 건물 또는 토지’로 분류하여 이러한 부동산도 교육용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교육부 해석과 일관성을 가지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비교과교육에 사용되는 부동산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2019년 하반기에 쟁점건물을 비교과교육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학교법인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내진공사 등이 단계적으로 완공되어 사용이 가능해진 2019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쟁점건물을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재학생 전시회, AI 면접장소, 간호학과 실습수업, 간호학과 교수워크숍 등 비교과교육에 사용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17년 말부터 2019년 하반기까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내진설계, 구조보강공사를 계속하여 진행하였던 탓에 2019년 하반기까지 사실상 제대로 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2. 청구법인은 공사가 단계적으로 완공되어 사용이 가능해진 2019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쟁점건물을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재학생 전시회, AI 면접장소, 간호학과 실습수업, 간호학과 교수워크숍 등 비교과교육에 사용하였다.

  • 가) 청구법인은 2019.12.16.~2019.12.19.(본교육), 2012.12.27.(재교육) 기간 동안 쟁점건물 3층에서 치위생학과 학생 163명을 대상으로 하는 BLS Provider(심폐소생술)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청구법인의 치위생학과 소속 조교수인 aaa교수가 담당하였다. 처분청은 BLS Provider(심폐소생술)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은 학위과정이 아니고, 유예기간 3년 중 겨우 5일간 사용된 것만으로 이를 교육사업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BLS Provider(심폐소생술)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은 치위생학과 학생들에게 있어 필수적인 프로그램으로 청구법인은 소속 교수의 주관 하에 치위생학과 학생 16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의 적용범위를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교육에 국한하는 것으로 볼 아무런 법리적 근거가 없고, 3년 동안 5일간만 사용된 것은 쟁점건물이 내진설계와 내부공사로 인해 2019년 하반기까지 교육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며, 청구법인은 2019년 하반기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건물을 비교과교육에 잘 활용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9.12.23.~2019.12.28.(실제 전시회 개최기간은 2020.1.31.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만 산정) 기간 동안 e-비지니스학과, IT 보안학과, 간호학과, 건설환경디자인과 등 21여개 학과 학생들의 ‘2019학년도 캡스톤 디자인 성과발표회, 경진대회 및 전시회’를 쟁점건물 4, 5층에서 진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 4,5층에서 OOO전시회가 실제로 개최된 것인지 의문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매년 OOO전시회를 개최하고 있고, 2019년 행사는 본교와 쟁점건물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OOO 학생이 학과자랑거리 게시판에 올린 ‘OOO전시회 후기(2020.3.18. 게시)’ 및 현장사진, 내부결재 공문, 결과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처분청에 2020.2.20.자 지도점검 당시 촬영한 사진에도 전시회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는 전시회가 종료된 후 미처 철거되지 못하고 남은 자료들이므로, 전시회가 쟁점건물에서 실제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다) 청구법인은 2019.10.1.~2019.10.7. 기간 동안 쟁점건물 9층에서 신입생 선발을 위한 AI면접을 진행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19.9.17.~2019.11.29. 기간 동안 쟁점건물 8층~10층에서 간호학과 3학년 314명 및 4학년 316명 합계 629명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실습 교과목(정규과정) 8개 강좌를 운영하였다. 해당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2주간의 임상실습기간 중 1일(4시간)을 쟁점건물 8~10층에서 시뮬레이션 수업으로 운영하였다. 개설된 강좌는 3학년 2학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아간호학실습2(모성), 모아간호학실습2(아동), 노인간호학실습1, 성인간호학실습2, 4학년 2학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관리학실습, 지역정신간호학실습, 임상선택실습(국제), 임상선택실습(노인2)으로 각 2학점이고 한 학기에 진행되는 총 90시간의 수업 중 4시간이 쟁점건물 8층~10층에서 시뮬레이션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8~10층을 보다 체계적인 실습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2020.4.1.부터 2020.7.3.까지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 ‘실습센터’를 구축하였다. 청구법인은 현재까지도 위 실습장소에서 계속하여 실습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사립학교법상 교지나 교사에 해당하지 않고 일시적·부수적으로 비교과교육에 사용된 것에 불과한 쟁점건물을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가) 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는 모두 ‘학교가 부동산을 그 학교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립학교법상 교지나 교사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교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부동산이어야 하고, 수업장소로 이용된 면적, 횟수 및 수강인원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부동산을 일시적·부수적으로 수업장소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 학교교육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쟁점건물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사립학교법상 교지나 교사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교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부동산이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수업장소로 이용된 면적, 횟수 및 수강인원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부동산을 일시적·부수적으로 수업장소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 학교교육을 위해 사용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쟁점건물은 사립학교법상 교사나 교지에 해당하지 않아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일시적・부수적으로 수업장소 또는 기타 용도로 활용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학교교육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건물을 ‘교육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 쟁점건물 3층의 경우, 단 5일간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는 것만으로 이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건물 4, 5층의 경우에도, 단 6일간 전시물을 배치해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쟁점건물 7층 82.6㎡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건물 7층 일부분을 ‘교육사업 목적으로 직접사용’한 사실이 없음은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다.

4. 쟁점건물 8~10층에서 이루어진 간호학과 실습수업은 고등교육법에 위반하여 진행된 것으로 적법하게 수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고등교육법 제22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하면 대학의 수업(교육)은 기본적으로 설립・인가된 대학 소재지에서만 실시할 수 있는 것이고, 교육부가 수립한 ‘이동수업 운영기준’에 의하면 이동수업에 대하여 “설립・인가된 대학 소재지에서의 수업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원칙적으로 대학이 소재한 시・도 행정구역 내에서 가능하고, 본・분교, 캠퍼스 각각이 소재한 시・도로 한정”되고, 이동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에 이동수업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교육부의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은 OOO및 OOO캠퍼스와 행정구역이 다른 쟁점건물 8, 9, 10층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간호학과 수업을 진행하였다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8~10층을 간헐적으로 이동수업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청구법인이 정당하게 대학 교육사업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건물을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6.12.28. 이 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학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면제받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0.11.19.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가) 처분청운 쟁점건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립학교법상 교지나 교사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교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부동산이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1. 청구법인은 OOO에 OOO캠퍼스를, OOO에 OOO캠퍼스를 소유한 학교법인으로,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캠퍼스가 소재하지 않는 OOO시에 취득하였다.

2. 이 건 부동산은 2019년 교육부보고 시설현황 집계표상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는 교사・교지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교사 및 교지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용 기타자산’으로 분류하여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일시적・부수적으로 수업장소 또는 기타 용도로 활용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학교교육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건물을 ‘교육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재학생 전시회, AI 면접장소 등 비교과교육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교육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날부터 3년 이내의 사용이 확인되는 내역은 <표1> 기재와 같다. <표1> 관련증빙에 의해 쟁점건물의 사용이 확인되는 기간 및 사용목적

○○○

  • 가) 청구법인은 2019.12.16.~2019.12.19.(본교육), 2012.12.27.(재교육) 기간 동안 쟁점건물 3층에서 치위생학과 학생 163명을 대상으로 하는 BLS Provider(심폐소생술)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ⅰ) 제출된 ‘BLS Provider(심폐소생술) 과정 안내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9.28.~2019.11.10.까지 청구법인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OOO에서 BLS Provider(심폐소생술) 과정 22차수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ⅱ) 첨부된 심폐소생협회 교육등록방법에 의하면, BLS Provider(심폐소생술) 과정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심폐소생협회에 회원가입을 하고, 협회 홈페이지 중간의 보건의료인 교육과정 중 BLS Provider(심폐소생술) 과정을 클릭하고 교육시기를 선택하여 교육을 신청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ⅲ)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이 준공된 이후에 해당하는 2020.9.29. 청구법인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OOO에서 BLS Provider(심폐소생술) 과정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은 2019.12.23.~2019.12.28. 기간 동안 e-비지니스학과, IT 보안학과, 간호학과, 건설환경디자인과 등 21여개 학과 학생들의 ‘2019학년도 OOO성과발표회, 경진대회 및 전시회’를 쟁점건물 4, 5층에서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OOO 학생이 학과자랑거리 게시판에 올린 ‘OOO전시회 후기(2020.3.18. 게시)’ 및 현장사진, 내부결재 공문,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ⅰ) 청구법인의 ‘2019학년도 OOO성과발표회, 경진대회 및 전시회 운영결과보고(2020.2.5.)’ 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① 2019.11.29. 청구법인 OOO캠퍼스에서 OOO성과발표회 및 경진대회를, ② 2019.12.23.~2020.1.31. 기간 동안 쟁점건물에서 OOO전시회를 운영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ⅱ) 청구법인의 OOO 학생이 학과자랑거리 게시판에 올린 ‘OOO전시회 후기글(2020.3.18. 게시)’에 의하면 “2019.12.20. OOO1학년 임원들이 모여 OOO에서 OOO를 실시하였습니다. 저번 OOO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었는데 그런 대단한 선배님들께서 만드신 제품들을 다시한번 전시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학과장님도 같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시간되시는 분들은 OOO보러 와주세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만 해당 글은 OOO가 모두 종료된 2020.3.18.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ⅲ) 2019.11.28. 뉴스웨이 보도자료, 2019.11.16. 및 2020.12.4. 파이낸셜 뉴스 보도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11.29. OOO캠퍼스에서 OOO성과발표회 및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OOO성과발표회 및 경진대회는 학생들의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제품개발을 기획, 제작하는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종합설계로 총 270개팀이 참가하여 작품을 전시하고 심사과정을 거쳐 2019.12.9.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보도하고 있고, 추가로 이 건 부동산에서 전시회가 개최된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 다) 청구법인 ‘AI면접 PROCESS’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10.1. 14시부터 019.10.7. 23시 59분까지 청구법인 OOO캠퍼스, 청구법인 OOO캠퍼스, 쟁점건물 9층 거점실습센터, OOO, OOO등에서 신입생 선발을 위한 AI면접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강의계획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9.17.~2019.11.29. 기간 동안 쟁점건물 8층~10층에서 간호학과 3학년 314명 및 4학년 316명 합계 629명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실습 교과목(정규과정) 8개 강좌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ⅰ) 개설된 강좌는 3학년 2학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아간호학실습2(모성), 모아간호학실습2(아동), 노인간호학실습1, 성인간호학실습2, 4학년 2학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관리학실습, 지역정신간호학실습, 임상선택실습(국제), 임상선택실습(노인2)으로 각 2학점이고 한 학기에 진행되는 총 90시간의 수업 중 4시간이 쟁점건물 8층~10층에서 시뮬레이션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ⅱ) 고등교육법 제22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하면 대학의 수업(교육)은 기본적으로 설립・인가된 대학 소재지에서만 실시할 수 있는 것이고, 교육부가 수립한 ‘이동수업 운영기준’에 의하면 이동수업에 대하여 “설립・인가된 대학 소재지에서의 수업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원칙적으로 대학이 소재한 시・도 행정구역 내에서 가능하고, 본・분교, 캠퍼스 각각이 소재한 시・도로 한정”되고, 이동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에 이동수업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교육부의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에서 이동수업을 하기 위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은 경기도 남양주 및 포천캠퍼스와 행정구역이 다른 쟁점건물 8~10층에서 간호학과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마)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쟁점건물 7층 82.6㎡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한다. (다) 청구법인은 2017년 말부터 2019년 하반기까지 쟁점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구조보강공사를 계속하여 진행하였던 탓에 2019년 하반기까지 사실상 제대로 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며 쟁점건물의 공사내역을 제출하였다. 제출된 공사내역에 의하면 2019.3.30. 구조보강공사를 시작으로 쟁점건물에 내진구조 보강공사, 냉난방,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 인테리어 공사, 옥상방수공사, 인테리어 공사, 실습실 환경개선공사,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등이 2020년 말까지 계속해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8~10층을 보다 체계적인 실습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2020.4.1.부터 2020.7.3.까지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 ‘실습센터’를 구축하였다. 청구법인은 현재까지도 위 실습장소에서 계속하여 실습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다고 주장하며, <표3> 기재와 같은 쟁점건물 사용내역을 제출하였다. <표3> 쟁점건물 사용내역(증빙확인 되는 사용내역)

○○○ (마) 행정안전부는 쟁점건물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서 학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규정된 학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그 부동산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관할 교육청에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야 함은 물론,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ㆍ교사ㆍ체육장ㆍ실습 또는 연구 시설, 그리고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등과 같이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부동산의 전체 면적, 수업장소로 이용된 면적, 그 횟수 및 수강인원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을 일시적이거나 부수적으로 수업장소로 활용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학교교육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비교과교육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건물 3~5층의 경우,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BLS Provider(심폐소생술)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에 쟁점건물 3층을 5일, 2019학년도 OOO성과발표회, 경진대회 및 전시회에 쟁점건물 4~5층을 6일 사용하였다는 것에 불과한데, 이와 같은 사용은 쟁점건물을 일시적이거나 부수적으로 수업장소로 활용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학교교육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8~10층을 간헐적으로 이동수업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육부장관의 적법한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쟁점건물에서 이동수업을 운영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취득세 등 감면 대상인 학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고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학교설립 등) ①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3. 재산목록

② 제1항 제3호의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5)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설립인가기준 등) ①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설립의 인가(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개교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교사 및 제5조에 따른 교지를 확보할 것 제4조(교사) ② 제1항에 따른 교사의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기본시설: 교육ㆍ연구활동에 적합하게 갖출 것

2.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 제3항에 따라 확보한 면적의 범위에서 대학이 필요한 경우에 갖출 것

3. 부속시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헌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출 것.

③ 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교지 밖의 연구시설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에 한한다) 제5조(교지) ① 대학은 별표4의 기준면적에 따른 교지를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지는 대학이 교육・연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용지 중 다음 각 호의 용지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 1의2. 제2조 제6항 제5호에 따라 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로 사용되는 시설・건축물의 부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